• 최종편집 2024-03-27(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재판국이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이에 대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세반연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늦었지만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법세습에 저항했던 명성교회의 성도와 눈물과 탄식으로 호소했던 신학생이 있었으며, 세습을 반대하여 들불처럼 일어났던 예장통합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수, 그리고 정의로운 한국교회를 일구어 가기 위하여 하나의 결기로 연대한 수많은 교회와 교인이 있었다”며 “세반연은 정의로운 하나님나라의 정신으로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온 몸으로 막아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명성교회측은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명성교회 장로일동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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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명성교회 세습 무효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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