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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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성탄을 앞둔 한국교회에 매우 의미있는 소식을 전했다. 오랜기간 한국교회를 염려케 한 교회 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이다. 교회측은 지난 1223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갱신위원회(대표 김두종 장로)와 만남을 갖고 분쟁 종식을 골자로 한 합의각서에 최종 서명했다.

 

결코 끝이 보이지 않던 양측의 대립이 급작스럽게 해소된 바탕에는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중재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그간 소 목사의 중재로 총 5번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세상적 판단에 기댄 그간의 다툼이 양측 모두에 있어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음을 절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와 성도의 치유 회복에 전력키로 했다.

 

이번 합의의 전제는 양측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은 갱신위 소속 성도들을 이유불문 전원 해벌키로 했으며, 반대로 갱신위 역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추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8개항으로 이뤄진 금번 합의에서 양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키로 했다. 교회 분쟁 종식에 따른 1차적 행동을 명시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교회측은 현재 갱신위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강남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1차로 오는 2026(필요시 2028) 말까지 조건부 무상 사용을 허가하며, 이들의 독립된 신앙활동을 보장해줬으며, 갱신위는 교회측으로부터 받은 간접강제금 32천여만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교회측은 갱신위가 시행한 강남예배당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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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이날 합의에 커다란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오랜 분쟁으로 상처입은 교인들과 이를 지켜 본 한국교회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오 목사는 이제 온전히 제자훈련에만 몰두할 것이라 약속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한 섬김을 약속했다.

 

오 목사는 지난시간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갱신위)는 반목의 담을 높게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저의 부족함으로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드린다면서 사랑의교회 성도들과 뜻을 달리 해 온 성도들,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동안 무거운 짐을 벗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로 세우는 제자훈련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을 중심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사회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면서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한 성도는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하며 사랑의교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시름하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의 빛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화해자로 쓰임받기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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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합의각서 전문이다


사랑의교회와 마당 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 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의 각서

 

1. (사랑의교회)은 을(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에게 1차 시한인 202612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12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 예배당의 '본당(지하 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저녁 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20132월부터 2019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마당 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에게서 받은 합계 금 3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12177668원을 2020115일까지 ''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12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11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1224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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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7년 분쟁' 완전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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