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크기변환](고해상도)1. 분당횃불교회.jpg
 
그간 반대파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온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가 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해 냈다. 반면 이 목사를 공격한 반대파 대표에게는 법원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엇갈린 결과를 맞았다.

 

반대파는 지난 2019119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를 향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반대파가 제기한 문제는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 밀반입 등으로 기자회견 이틀 후에는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허나 당시 기자회견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는 나오지 않아, 참석 언론들로부터 반쪽 기자회견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었다.

 

마땅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고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도 일관됐다. 먼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1025일 이재희 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통보했다.

 

[크기변환]사본 -(고해상도)3. 업무상횡령 고소 무혐의.jpg
 
본 사건에서 반대파는 이재희 목사가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재희 목사는 수사기관에 고소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속속 제출하며,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이 목사는 먼저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와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해당 의혹이 교회 재정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검찰은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리했다.

 

이에 앞서 반대파는 이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진정 건에 있어서도 검찰은 지난해 1216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 하다공람종결처리했다.

 

[크기변환]사본 -(고해상도)2. 진정 내사 사건 공람종결.jpg
 
반면, 이재희 목사측이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측은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파들이 교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사건 역시 유죄로 판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탈퇴 성도인 M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P씨는 분당횃불교회의 20대 여성도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했으며 법원도 기소 내용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해 이재희 목사측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정확히 판가름 됐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목사님을 음해한 것에 대해 분명한 징계가 내려졌다면서 여기에 진실 확인 없이 반론권 보장도 없는 보도로 이 목사님께 피해를 입힌 언론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수사기관 통해 ‘결백’ 입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