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과 전국 226개 기독교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회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초헌법적인 기독교에 대한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 당신이 헤롯 왕인가? 그러면 그 길 가도록 돕겠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긴급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금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연합은 또 “우리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불행과 절망을 선물로 안겼다. 중국인의 입국을 처음부터 막자 않은 정부의 실책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하고 비참해지는 사태의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상태인 이탈리아, 이란에는 신천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천지를 희생양 삼더니 이제는 한국 교회가 폐렴 전파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 지방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여 교회를 일방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정조치는 헌법위반이 아닌가? 또한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도 종교집회 금지명령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또 이들은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에도, 일본제국주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옳은 일에는 순응하지만 진리에 대항하는 그 어떤 조치도 단호히 배격한다”며, “이재명 도지사는 사과하고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의 독직행위와 위헌,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기독교 입장을 밝혔다.
교회예배금지 행정 등 무리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그 비난을 신천지 사태에 이어 한국교회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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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회예배금지 행정명령’에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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