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은 이단을 모른다.” 이 대원칙이 종교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가진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이념이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으로 비판받는 신천지 등의 문제가 생기자, 느닷없이 ‘이단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 운운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들의 직업이 특정종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종교의 원리'도, '신앙의 자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법이 이단이나 사이비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중세 기독교시대와 같이 종교재판이나 마녀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고, 종교가 그 근본 원리를 일탈해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특별법 없이도 현행 형사법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종교(新宗敎)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사에서 신종교가 처음에 이단 아닌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교는 힌두교로부터 이단이었고,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었으며, 이슬람은 기독교로부터 이단이었다. 문제는 그 종교가 가진 역사관과 세계관이 인류 보편적 상식에 바탕하는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상식을 초월한 비이성적인 것인가 여부로 판단될 뿐이다. 그런데 모든 신앙은 그 종교가 갖는 교리내용에 대한 각 개인의 심리적인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 어떤 세계적 종교일지라도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신앙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라는 인간의 심리현상과 그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온 교리가 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종교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교리는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예컨데 불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는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며, 기독교 입장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믿는 비논리적인 태도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교리는 그 종교의 입장에서만 절대적이며 그에 대한 믿음 또한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종교의 교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종교의 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죄의 태도는 기성종교에서 파생되는 이단이나 신종교에 대하여 갖기 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종교에 대해 불건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거부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곧 그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다종교사회에서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종교인들이 지닌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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