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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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

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

(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이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었는가 ? 재판국이 맞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 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소원통지와 소원이유설명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설명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1922년 판의 오류,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결정이 중지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 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하회의 원처결이 확정된다.
<이유> 제93조에서 피소원 하회 서기가 기일 이내에 관계문서 상송을 하지 아니하면 하회를 책하고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토록 규정하였으니 소원인에게도 기일 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도 불이익 처결을 받게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1966년 판의 오류,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하회의 전결정과 관계기록을 낭독하고, 쌍방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회가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 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된다⇒ (1960년 판의 오류,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관계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을 상회가 심리처결 할 때까지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본래의 권한을 그대로 보존케 해야 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규례대로 재판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규정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소의 심리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상소는 권 제9장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리되었는데, 총회재판국(회)이 다시 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미 전조에 의한 수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하는 결정은 2항의 규정대로 “상소를 처리하기로 하는 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전조에 의한 수리는 격식과 기일에 적법하게 수리된 상 소요, 후자의 수리는 심리판결할 가치에 따르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의 상소 심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재판회(국)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 상회는) 하회 판결이 족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1930년 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던지… 인정하는 때는⇒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기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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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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