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정부 여당은 전국 63천여 개에 이르는 기독교회 가운데 극히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나 되는 양 행정명령을 발동해 교회의 기본사명인 주일예배를 금지시켰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없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행정편의주의로 교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교회 숫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가진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업종의 전국 매장들을 모두 문닫게 한 일은 없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매장이나 식당을 일정기간 문 닫았을 뿐이다. 그런데 왜 질본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전국의 수 많은 교회들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당국이 교회 예배를 감시하는가.

 

이를 두고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엇갈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보 양보하여 교회에 대한 정권의 계획적 탄압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별'은 분명한 것 아닌가. 또한 이 차별은 종교간에도 있는 듯하다.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다종교사회이다. 다종교사회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또는 차별화 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곧바로 종교간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같이 어떤 이유로 교회 해산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제는 예수 재림사상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성결교와 재림파에 대해 교단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종교계는 교회에 대한 일괄적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내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정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정부의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옳지 않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