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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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대상인 목회자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활동비를 확실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교회 정관에 정확히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 3년차를 지나고 있다. 한때 교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그 시행에 있어 수많은 논란이 뒤따랐지만 그와 관계없이 종교인과세는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고,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해 현명히 대처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제도 적응을 위해 여태껏 면제됐던 가산세도 내년 3월이면 끝나는 상황, 다시 한 번 종교인과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정관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제에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11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를 열고, 개교회들이 종교인과세를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근 회계사(안세세무법인)와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김진호 장로(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코로나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교회재정(·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 등을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세미나에 앞서 인사를 전한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종교인과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간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감시, 연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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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목사는 종교인과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나서서 함께 일해 주셨던 목사님들, 특별히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서헌제 박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애를 써 주셨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미나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종교인과세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4년차를 대비하면서 2021년 재정 관련 목회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맞춤형 강의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중교인과세 문제는 대한민국 법 체제 안에서 종교단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문제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 관리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회 세무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고, 교회들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근 회계사 지속가능한 예산 마련 필요

먼저 김영근 회계사(안세세무법인)는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계획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김 회계사는 결산보다는 예산이 8:2 정도로 중요하다예산을 잘 짠 출발점 자체가 교회 건전재정의 출발점이다. 특히나 코로나시대에 재적 성도 수가 줄어들고, 이 여파는 내년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해 재정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의 예산책정 시 지속가능한 교회 예산을 위해 고려할 다섯 가지 요인으로 채무의 크기 관리 교회의 우선 사업의 순위 결정 사업별 예산규모 확정 부족세입을 위한 보조금과 채무조달 방안 미리 확보 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비비와 이월액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올해 결산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의 차이 분석 분기별 세입결산 도입으로 부족세액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미수된 세입의 확보 방안 강구 세출줄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지출 확보 ··목간의 전용지출 파악 및 법적 절차 준수 확인 예산의 변동 부분에 대한 추경(전용, 감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기별 결산 의무화 등을 점검할 것을 권했다.

 

서헌제 교수 교회정관 통해 불필요한 분쟁 막아야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정 관리를 위한 교회정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인 수의 증가로 인해 교회분쟁도 늘어나고, 교회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면 국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생긴다교회정관이 없어도 교단총회헌법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들도 있지만, 지교회와 교단총회는 별개의 단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국교회 주요교단과 교회의 정관을 참고해 마련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이용해 충분히 자기 교회만의 정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종교인과세 대상인 목회자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목회활동비 구분에 있어서 정관에 분명하게 명시해둘 것을 권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례비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하는 구분기장·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목회자의 사례비 범위 역시 정관에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 사례비 범위를 정하고, 연봉총액에 대해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김진호 장로는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종교 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 목회자의 세무신고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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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지속가능한 교회 재정’ 마련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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