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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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표 기독교 사학 중 하나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간섭으로 수차례 법정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광학원측은 지난 수 년 간 교육청이 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자체 추진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교직원 임면에 개입하는 등 계속된 월권을 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 사학법 개정에 대대적으로 맞섰던 교계는 금번 일광학원 사태에 또다시 공권력에 의한 기독교 사학 죽이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우촌초등학교는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학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다. 학교측 관계자가 밝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교직원 A씨와 B씨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우촌초등학교의 스마스 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고발하면서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교직원 A씨와 B씨는 법인 이사회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가 논의되던 시점이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본 제보를 바탕으로 우촌초등학교와 일광학원의 교육 사업과 인사 문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일광학원측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이 학교장의 권한임에도, 법인이 이를 침해했다며, 법인과 이사들에 경고처분을 내렸고, 우촌초등학교가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위해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켰다.

 

이를 놓고 일광학원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청의 행정 제재와 사업 관여가 오히려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은 학교장이 아닌 법인의 권한이 맞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처분을 취소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시한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의 계약해지도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업체 측이 일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업체는 일광학원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일광학원측은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지시로 학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확정 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서울시교육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이와 별개로 일광학원측은 미리 계획된 교육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이 받은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준 높은 언택트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 만약 지난해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이 제때 진행이 됐다면, 학생들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법인의 인사권에도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광학원측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이사회가 비리사실로 해임된 교직원 A씨에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 한 것을 놓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해 왔는데, 법인은 교직원의 임면이 이사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요구를 묵살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재가 무리하다고 본 것이다. 허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사직무집행정지에 이어 이사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역시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 이사들의 권한을 박탈키 위해 두 번의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 모두 다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감사라는 이유로 20194~12월까지 총 7차례 방문 감사를 했고, 18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3~10월도 방문조사가 3차례나 이뤄졌고, 교직원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는 계속됐다. 학교측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잦은 감사와 자료 요구로 학교 업무를 보는 것 조차 힘들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금번 일광학원 사태를 접한 교계의 한 관계자는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점점 그 도를 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일광학원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교계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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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학 향한 교육청의 간섭, 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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