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그간 유튜브를 통해 교회폐쇄법을 주장해 온 안희환 목사가 최근 자신이 시무하는 예수비전성결교회가 결국 폐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회를 관할하는 금청구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제 폐쇄, 교회 탄압 등을 주장하며, 이를 충격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안 목사는 지난 19일에 올린 유튜브에서 자신의 교회 성도 중에 확진자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교회가 폐쇄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영상이 올라간 19일에 교회는 폐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청구청 관계자는 교계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소에서 소독을 진행해야 했기에 부득이 임시폐쇄 했을 뿐, 교회(강제) 폐쇄는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독을 위한 일반적인 임시폐쇄는 보통 2시간~24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예수비전성결교회는 영상이 올라간 3일 후인 22일에서야 금천구청으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금천구청측은 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침을 위반했고,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본 관계자는 많은 성도들이 구청으로 전화해 교회를 강제 폐쇄했다고 항의하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교회 강제폐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조치가 결코 교회에게만 차등 적용되는 부분도 아님을 확실히 했다.

 

한편, 앞서 안희환 목사는 국회에 교회폐쇄법이 발의됐다며, 이를 유튜브를 통해 대대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허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한교총과 한국교회법학회 등은 본 명칭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해당 개정안에 교회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 폐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시설과 장소라는 부분에 혹 교회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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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예수비전성결교회 강제 폐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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