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해 왔다. 본 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김미숙 님, 이용관 님 등 산재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에 등 떠밀리듯이 개최한 법사위 소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76.6%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 사업장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작이자 이 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본청 앞에서 28일째 단식하고 있는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이런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법 제정을 위한 동의청원에 참여한 것 역시 알맹이 없는 엉터리 법안을 제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죽어도 되는 생명이란 없다.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1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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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 보호대상은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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