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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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송빌딩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에서 먼저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송빌딩을 당시 가액에 비해 25억원 비싼 40억원에 성락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이를 아들(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배임 금액에 있어서는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보다 다소 낮은 86400여만원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질적인 이득액은 매매대금인 40억원 전부로 봤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60억원대의 목회비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4월부터 2008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4월부터 2017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으며, 특히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급분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목회비는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판공비’, 공금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개념이다. 만약 매달 지급된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공식적인 목회활동에 썼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사례비라면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 할지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월 540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성락교회는 신도림 선교센터 건축으로 인해 생긴 빚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장부를 열람했던 개혁측에 따르면 매년 지출한 이자만 60~80억원에 달했다. 더군다나 교회는 매달 5400만원 외에도, 개인 카드대금, 차량 유지비, 사택 관리비, 운전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등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여기에 상당액의 목회자후생금, 강사사례금, 포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목사에 지급되는 돈과 별개로 여전히 교회는 건축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교회측은 어마어마한 건축 이자를 온전히 성도들의 헌신으로 버텨냈으며, 분쟁 이후에는 이를 감당키 위해 성도들을 상대로 금 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등을 하기도 했다.

 

김기동 목사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사례비를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교회 분쟁 이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 목사측 스스로 목회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재판에 임해서는 입장을 바꿔 이를 사례비라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1심은 목회비, 2심은 사례비로 각각 판단한 상황, 추후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기동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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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심서도 여전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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