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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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이사진을 강제로 퇴출시키려 한 서울시교육청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일광학원의 임원취임승인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29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한국교회의 대표 기독교 사학으로 꼽히는 서울 돈암동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은 지난 수년간 서울시교육청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일광학원측은 교육청의 무리한 간섭이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했고, 특히 교육청이 교직원 임면에 개입하는 등 계속된 월권을 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금번 사건 역시 교육청이 일광학원 이사진을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이사회 부실 운영 시정명령 불이행 교직원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의 부정을 저질러 왔다며 이사진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일광학원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10, 서울지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각 교육청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두 곳 모두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고법과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번 판결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결정을 효력 정지하는 것은 일광학원측의 회복키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일광학원과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4. 27) 정관변경보고반려처분 등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패소(서울행정법원 2020. 10. 5)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0. 13)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항고 패소(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 기각(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9) 등 총 6번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광학원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잇단 패소를 만회키 위해 과잉 감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센터의 제보만 앞세워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감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일광학원의 한 학교에만 무려 38번의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광학원측은 시도 때도 없는 감사에 학교 교직원들은 학사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수사권도 없는 공익제보센터 감사관들이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강압수사를 벌인다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정신과 질환을 호소할 지경이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패소는 사립학교를 탄압해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을 증명한 꼴이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했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일광학원 사태는 기독교 사학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건강한 기독교 사학을 지키기 위해 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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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독교 사학 ‘일광학원’ 제재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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