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크기변환_하야 전체.png

 

기독교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이 분쟁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합동측 A교회 사태를 심도깊게 다뤘다. 하야방송은 정문일침을 통해 최근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한 A교회 내부의 속사정과 해당 분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짚었다.

<방송보기: https://youtu.be/BkYZ4qeM97Y>

 

DSTV 문병원 국장과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기자가 함께한 이날 방송에 따르면 장로 3인의 해임으로 본격 시작된 A교회의 분쟁은, 한성노회 분립에 따른 노회 선택을 두고, 목사측과 장로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몇 차례의 공동의회 중 목사측이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세례교인을 임의로 확정하고, 장로측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장로측은 이에 반발해 이를 사회법에 고소하는 등 상당한 반발을 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하야 차.png

 

차진태 기자는 장로측은 노회 선택을 위해 치러진 지난 202015일 이뤄진 공동의회에서 아무런 투표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목사측 144명만 투표권을 부여받았고, 159명인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장로측은 법원에 이를 문제제기 했고, 법원으로부터 비송사건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병원 국장은 당시 사회법에 가기 전 130여명의 성도들이 담임목사에게 공동의회 개최 청원을 3번이나 했었다. 허나 담임목사는 이를 묵살했고, 어쩔 수 없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허락을 구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크기변환_하야 문.png

 

허나 법원의 임시공동의회 허락으로 정리될 것 같던 A교회 분쟁은 다시 절정을 맞이한다. 법원으로부터 소집권을 받은 장로측이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내자, 목사측도 이에 맞춰 같은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 패널들의 설명에 따르면 목사측은 11시에 자신들의 공동의회를 끝내고, 1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장로측의 회의장소에 80여명이 난입해, 불법 점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날 장로측은 예정된 회의를 진행치 못했다.

 

이에 문병원 국장은 현재 담임목사를 포함한 10여명이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되어 있다면서 법원이 부여한 명령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사측의 방해로 공동의회를 하지 못한 장로측은 지난 328일 다시 공동의회를 열고, 노회선택, 재정감사,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를 맡은 유성헌 국장은 쉽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크게 비판하며, 교회 분쟁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하야방송, 한성노회 A교회 사태 집중조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