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1. 개관

 

2021. 6. 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과 거의 비슷함.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인권위 시안과 거의 그대로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그를 통하여 청부입법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 12. 당시 이상민 의원이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한 종교 예외 조항은 이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독교계를 우롱한 셈이 됨.

 

인권위 시안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음.

- 인권위 시안에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37) 및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38-39)을 삭제함.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입법저항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임.

- 인권위 시안 제35(입증책임의 배분)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부분을 삭제함. 이는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함임.

- 인권위 시안 제1(목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모든 영역으로 확대 변경함. 이는 차별금지영역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함.

- 2(총칙) 규정을 신설함.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평등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8(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함.

- 12(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함.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도 대체로 비슷함.

요컨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인권위 시안, 장혜영 의원안과 사실상 흡사하므로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평등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독소조항들

 

평등법안 중 한국 사회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여야 한다. 또는 제17, 20-27조의 경우, 분명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3(용어의 정의)성별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별개념이 여성-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됨.

-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젠더이분법(여성-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됨. 국가 신원체계가 흔들리고,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한 법질서가 혼란스럽게 됨.

-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 안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개념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2) 3(용어의 정의)괴롭힘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됨(다목)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됨.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 제3),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원칙에 반함.

-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됨.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 제2)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 자칭 피해자 위주로 작동하는 평등법이 과연 평등한가?

 

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경우, ‘사상을 이유로 그 추종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음. 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것임.

- 이 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안 제7호의 개념 정의는 다른 법률의 괴롭힘보다 광범위함.

- 경범죄처벌법3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개념임.

- 이 안의 괴롭힘 개념에는 당사자 간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음.

 

(3) 4(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차별영역

 

4(차별금지와 개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법 제2조제3호 본문의 19개 차별사유에 성별정체성고용형태가 추가됨

- 그런데 성별정체성과 고용형태의 개념 정의가 없음. 또한 성적지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해석상 많은 혼란이 예상됨.

- 흔히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구속력 있는 유엔 최고기관인 유엔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나 권고가 있을 따름임. 정작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음.

 

성적지향개념의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그 의미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또는 현행 인권위의 해석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큼. 여하튼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음.

-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면 심지어 소아성애, 다자성애(polyamory), 수간 등도 포함할 것임. 유럽의 사례가 그러함.

-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짐. 외국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참고: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외국 사례(2017.5.22. Lifesite news,

https://www.lifesitenews.com/news/throuple-advocate-for-threesome-marriage-parenting)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를 의미함.

- 성별정체성의 개념도 불명확함. 예컨대 장혜영 안에 따르면, ‘인식외에 표현도 포함하고 있음.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__EXPRESSION__)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됨.

-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임. 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됨.

- 향후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군대 징병제도 등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됨.

 

또한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됨.

- 2020. 12. 이상민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법률 차원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

-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 동호인모임이나 그 활동도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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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검토의견]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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