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 2021. 6. 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은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거의 비슷함.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인권위 시안과 거의 그대로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그를 통하여 「청부입법」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 12. 당시 이상민 의원이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한 「종교 예외 조항」은 이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독교계를 우롱한 셈이 됨.
○ 인권위 시안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음.
- 인권위 시안에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제37조) 및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제38조-제39조)을 삭제함.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입법저항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임.
- 인권위 시안 제35조(입증책임의 배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부분을 삭제함. 이는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함임.
- 인권위 시안 제1조(목적)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 변경함. 이는 차별금지영역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함.
- 제2조(총칙) 규정을 신설함.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평등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제8조(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함.
- 제12조(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함.
○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도 대체로 비슷함.
○ 요컨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인권위 시안, 장혜영 의원안과 사실상 흡사하므로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평등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독소조항들
○ 평등법안 중 한국 사회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여야 한다. 또는 제17조, 제20조-제27조의 경우, 분명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조(용어의 정의)의 “성별”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 “성별” 개념이 여성-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됨.
-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젠더이분법(여성-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성(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됨. 국가 신원체계가 흔들리고,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한 법질서가 혼란스럽게 됨.
-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 안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 개념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2) 제3조(용어의 정의)의 “괴롭힘”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됨(다목)
○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됨.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 제3항),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원칙」에 반함.
-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됨.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 제2항)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 자칭 피해자 위주로 작동하는 평등법이 과연 평등한가?
○ 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경우, ‘사상’을 이유로 그 추종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음. 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것임.
- 이 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 안 제7호의 개념 정의는 다른 법률의 ‘괴롭힘’보다 광범위함.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개념임.
- 이 안의 괴롭힘 개념에는 당사자 간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음.
(3)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차별영역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권위법 제2조제3호 본문의 19개 차별사유에 ‘성별정체성’와 ‘고용형태’가 추가됨
- 그런데 성별정체성과 고용형태의 개념 정의가 없음. 또한 성적지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해석상 많은 혼란이 예상됨.
- 흔히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구속력 있는 유엔 최고기관인 유엔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나 권고가 있을 따름임. 정작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음.
○ “성적지향” 개념의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그 의미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또는 현행 인권위의 해석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큼. 여하튼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음.
-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면 심지어 소아성애, 다자성애(polyamory), 수간 등도 포함할 것임. 유럽의 사례가 그러함.
-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짐. 외국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참고: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외국 사례(2017.5.22. Lifesite news,
https://www.lifesitenews.com/news/throuple-advocate-for-threesome-marriage-parenting)
○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를 의미함.
- 성별정체성의 개념도 불명확함. 예컨대 장혜영 안에 따르면, ‘인식’ 외에 ‘표현’도 포함하고 있음.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__EXPRESSION__)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됨.
-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임. 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됨.
- 향후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군대 징병제도 등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됨.
○ 또한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됨.
- 2020. 12. 이상민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법률 차원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
-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 동호인모임이나 그 활동도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