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차별과 구별의 구분 없이 일방적 정죄, 동성애 합법화 목표

법안 통과 시, 동성애 인정치 않는 국민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영상 캡춰.jpg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악법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0KLmm4mXan0)

 

한교총TV가 제작한 6분 길이의 본 영상은 가면 뒤에 숨겨진 위 법안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평등’ ‘차별금지등 겉으로 보이는 선한 윤리적 이름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먼저 이 법안이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남녀, 장애인 등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를 강제할 법률이 필요 없다는 이유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은 차별의 근본적 개념을 매우 모호하게 뒤바꾸는 무리수를 던지며, 결국 차별과 구별을 구분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이단사이비를 구별만 해도, 이는 차별이 되고,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에 의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난다. 또한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양산되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정적으로 평등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TV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구분하며, 자연질서를 훼손하고 있다평등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구별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과 미래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고 고발했다.

 

한교총TV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평화스런 사회를 초갈등으로 몰아가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과잉 법안의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인정치 않는 국민은 결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0KLmm4mXan0)

 

한편,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교단 총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등과 함께 위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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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없는 ‘평등법’,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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