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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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중앙총회가 또다시 분란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 열린 제55회기 총회의 총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총회장 이선옥 목사측과 직전총회장 조갑문 목사측 간의 치열한 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갑문 목사가 직접 의장으로 나서 송홍열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하고, 이선옥 목사와 그를 따르는 몇몇 목회자들의 제명을 결의했지만, 이선옥 목사측이 조만간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선옥 목사측은 지난 108일 서울 종로5가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먼저 제54회기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는 금번 총회를 앞둔 지난 7, 연임을 위해 총회장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후 선관위원장인 조갑문 목사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합동중앙총회의 선거 관리 방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합동중앙총회는 선거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임명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었다. 그렇기에 그간 관례적으로 후보등록 및 확정, 선거 일정 등의 진행을 임원회에서 담당해 왔고, 총회 당일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 증경총회장이 나와 즉석에서 선관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진행해 왔다. 주로 증경총회장 김호윤 목사가 맡았었던 해당 역할은 일반적인 선관위원장의 업무 중 선거 진행을 위한 의장 정도였다.

 

당연히 이 목사측은 조갑문 목사가 스스로 선관위원장을 자처하는 것은 정관에도 없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종화 목사(54회기 부서기)조갑문 목사가 정관에도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처해 선거에 개입했으나 정작 총회장이나 임원회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다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도 없는 불법 조직이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조갑문 목사가 이선옥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다. 조 목사측이 선관위 이름으로 지난 93일 총회원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선옥 목사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이유로 후보자 지위를 상실 시켰다.

 

허나 애초에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후보자 자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 역시 없다는 것이 이 목사측의 주장이다. 신종화 목사는 불법으로 구성된 선관위의 판단을 따를 이유도 없지만, 선거법이 없는 상황에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뿐 아니라 총회장이 후보에 출마했기에 91일부터는 총회장의 직권도 없는 것이라는 정관에도 없는 규정을 들먹이며, 총회장 직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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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측은 조 목사측이 재정 문제를 덮기 위해 자신의 총회장 연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조 목사측의 재정 비리를 의심하자 스스로 선관위원장이 되어 출마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지적한 재정 문제는 지난해 9월에 열린 54회기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년간 총회장을 역임한 조갑문 목사에 이어 새롭게 총회장에 오른 이선옥 목사는 인계받은 법인통장에서 총회 전날 총 3번에 걸쳐 220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갑문 목사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전체 중 600만원에 대해서만 총회경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을 뿐, 나머지 1600만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측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 모든 불법을 일으킨 것이다. 결코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며, 법을 통해 명명백백 저들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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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에 열린 제55회 총회 전경

  

 

반면, 55회기 총회장 송홍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번 총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 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갑문 목사는 관례대로 선관위원장이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송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회장 선거는 단독후보일 때는 김호윤 목사가, 경선이 될 경우 직전총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물론 이를 명시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것이 관례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경선이 이뤄졌던 지난 제46회기 선거에서 직전총회장이었던 서ㅇㅇ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 목사가 의장을 대리한 것 역시 총회 헌법 6조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선옥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근거 역시 선거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6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쓴 것을 모두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 추후 진행될 법적 다툼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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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중앙 이선옥 목사 “선거법이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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