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헌의건, 처결 아닌 위탁종결 옳은가?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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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재판회합 의석이란 띄어쓰기의 오류필자 주:)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12조에 말한 위원),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합동: 권 제4장 제27).

세상나라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거니와, 권징조례가 규정한 교회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본 장로회 재판의 변호인이란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 함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서울 동노회장 박○○ 씨가 헌의한 언론인은 본 총회 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헌의건은 권 제76조애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하기로 가 결하다” (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고 하였으니, 금지 대상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 혹 장로가 아니라면 올바른 결의이려니와, 그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라고 하면 위의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 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권 제76조는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변호인은필자 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다만 재판회 구성원들의 의사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석에는 재판회()원만의 비밀회의니,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권 제4장 제245)케 해야 한다는 규정이요, 변호인의 변호 금지규정이 아닌즉, 105회 총회(2020)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 금지를 결의한 것은 법률의 잘못 헤아림이 아니면 그릇된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회의는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개회예배가 끝나면 회의 벽두에 헌의부의 보고를 먼저 하게 되니, 서기가 접수한 각종 헌의건을 그 성질과 유형에 따라 각부에 위탁하거나 당석에서 처결하거나, 부당한 안은 기각하는 등 보고를 총회에 먼저 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헌의부는 개회 이전에 미리 회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당석에서 직접 처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먼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에 따라 본회가 본심을 거쳐 처결하는 방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은 헌의부장 조○○ 목사가 제105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7장 제22)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20. 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4~75)고 하였는데, 첫째 "유인물"이란 원지를 철판에 대고 기록하여 흑색이나 청색의 끈적거리는 로라를 돌려 문건을 만들던 시대의 유물인데, “유인물대로 받는다니 옳은 표기인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헌의 건에 대하여 ○○노회장 ○○○ 씨가 헌의한 헌의건은 ○○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이처럼헌의란 기술이 모두 두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노회장 ○○○ 씨의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7장 제22)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노회장 정○○ 씨의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였으니, 학생지도부는 이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학생지도부는 위탁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학생지도부장 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경과는 유인물(보고서 240~258)대로 받고, 재정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같은 책 p.106)로 그쳤으니, 이 안건은 헌의부 보고를 통해 학생지도부로 갔고, 학생지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끝났으니 이것이 총회의 회의결의인가?

흔히 생각하는대로 정치부 안건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보게 되는데, 105회 총회의 정치부 보고(같은 책 pp.82~105)에 의하면 대강 헤아린대로 270건이요, 그중에서 총신대 관련 안건 43건을 빼면 237건이 된다. 이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안건수는 (대부분 기각 처리되었거니와) 102건이고, 맡겨서 처결키로 한 결의가 120 여건이니, 정치부 안건의 거의 반수에 이르게 되니, 정치부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헌의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지경이다.

안건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처결하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물론 의안에 따라서는 처결에 긴 기간을 요하는 안건도 있으려니와 102건이 모두 그러하다 하겠는가? 더욱이 맡긴 안건 120 여건 중에 총회임원회에 맡긴 안건이 75건이니 66%가 된다는 것은 총회는 마치 중대의안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도록 결의하기 위한 회처럼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라면 부질없는 생각이라 하겠는가?

총회가 이○○ 전성기라고 하리만치 주요안건이 그분의 뜻에 따라 처결될 때에 총회 서기를 역임하신 호남의 김○○총회의 모든 안건을 이○○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재청이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대구의 배○○ 장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앞에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로 바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면 가부를 물어 총회를 쉽게 마치지 않을까하는 망상이 짙어지는 것 같이 망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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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언론인의 변호 금지 시비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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