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직 1년 유승찬 목사 등 기획위가 결정한 것 따랐을 뿐··· 억울하다

C장로측 임시당회가 문제될 것 알면서도 강행했다반박

 

수선목 전경.jpg

 

담임목사 관련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올 초 구역인사위원회 이후 나름의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수지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성도들이 악의적 법정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기획위원을 비롯 교회 내 100여명의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애초 교회 혼란의 원인이 됐던 담임목사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별건을 놓고 지속적인 혼란이 이어지며, 성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연달아 등장하며, 교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구두 사임논란

수지선한목자교회의 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담임 강대형 목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스스로 이임(사임)을 발표했는데 그 처리를 두고 내부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중직 모임인 기획위원회는 모교회인 성남의 S교회 A목사를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A목사는 임시당회(공동의회)를 통해 교인 전체의 총의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엄밀히 강 목사가 사임에 대한 정식 절차 없이 구두 표명만 한 만큼, 교인들이 사임을 반대하면, 강 목사에 이를 철회토록 하고, 아니면 구역인사위를 통해 정식으로 사임 안건을 다루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위원들은 즉각 임시기획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임시당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교회는 627사임 표명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을 묻는 임시당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전체 교인 중 58.9%가 사임을 반대했고, 강 목사는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소수 교인들이 임시당회 자체가 무효라며,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상 담임목사의 인사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감리회 경기연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교회측은 당시 재판에서 임시당회에 대해 사임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11임시당회 결의 무효선고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총회에 이를 상소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27일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목사 이임의 건에 대하여 이임반대 10,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수지선한목자교회 혼란의 원인이었던 강대형 목사의 사임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됐다.

 

사임문제 해결 됐지만··· ‘별건놓고 새로운 분쟁 시작

강대형 목사의 사임문제가 해결되며, 성도들은 교회의 혼란 역시 당연히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일부 교인들은 경기연회에서 무효가 된 임시당회자체를 문제 삼아, 당시 이에 관여한 담임목사직무대행 유승찬 목사와 임시당회 의장직을 수행한 전혜성 감리사를 연회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임시당회가 무효로 판결되며, 무효가 확인된 만큼, 이에 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경기연회는 일반재판을 통해 유승찬 목사는 정직 1, 전혜성 감리사는 정직 6개월의 벌칙을 내렸다.

 

담임목사의 사의표명 논란은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결됐지만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임시당회는 다른 측면으로 새로운 핵심이 된 것이다.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유승찬 목사는 임시당회는 독단적으로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 A목사의 제안으로 기획위원회가 결의한 사안이라며 나는 담임목사직무대행으로써 직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무대행의 위치에서 오히려 기획위원회가 결의,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자신에게 선택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임시당회 개최가 1,278명의 교인이 참여할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혜성 감리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직무대행인 유승찬 목사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 임시당회 의장을 요청했고, 전 감리사는 해당 요청에 응해 당회의 회무를 주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감리사는 임시당회에서 교인들의 총의를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자 인사문제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방지할 수 있고,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자신이 의장직수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에 이에 응했던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가 연회 재판국의 유죄 판결에 억울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시당회를 결정한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기획위원회였다는 사실과 자신들은 기획위원회의 요청과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의도성, 주체성과 별개로 두 사람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애매한 것은 당시 이들은 기획위원회가 결정한 임시당회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획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임시당회실시를 거부할만한 마땅한 판단 근거나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성도 1,108명이 이들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싣기 위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당시 교회의 출석 성도는 약 1400여명, 탄원서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성도들이 유 목사와 전 감리사의 탄원에 참여한 셈이다.

 

하지만 유승찬 목사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탄원이 재판위원회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었으며, 오히려 재판위원 중 한 명은 탄원서 제출이 오히려 사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윤건희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교회 성도)재판위원이 피고인측의 탄원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사회 재판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재판위원장을 맡았던 J목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반박했다.

 

교회측이 제기하는 재판 과정에서의 의문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감리회 재판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사회 재판의 검사처럼 구형을 하는데, 처음 유승찬 목사에게 내려진 구형은 면직이었다. 유 목사와 성도들은 애초에 유죄가 된 것도, 그것도 면직이라는 목회자로서 최고 치리가 구형된 것도 전혀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 목사는 경기연회에서 일전에 감리교회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 목사에게 내린 판결이 정직 2년이다. 기획위원회 결의로 진행된 임시당회가 실시되는데 직무에 따라 관여한 것이 과연, 동성애를 옹호한 것보다 훨씬 중죄인가?”라며 이번 재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수선목 전경2.jpg

 

성도들 기획위원 4, 분쟁의 중심에 있어

애초 사태의 발단이었던 담임목사의 사임문제가 일단락 됐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은, 임시당회의 결과가 자신들의 뜻대로 나오지 않자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소수들이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도들은 C장로를 포함한 4인이 현재 모든 교회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이들 4인은, 현재 8인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다수의 고소고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이들이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는 점이이다. 유 목사와 전 감리사가 고소당한 이유는 바로 임시당회’, 당시 임시당회를 검토·승인한 곳이 기획위원회였고, 이들 4인이 바로 당시의 기획위원이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임시당회를 빌미로,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를 고소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관계자는 이들이 교회 분열 행위에도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들이 주축이 된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모임’(이하 건교모)이라는 조직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상 새로운 교회 설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일부 성도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별도의 신앙 공동체 설립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동의서에는 약 70여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건희 변호사(법무법인 참진)교인들에게 별도의 신앙 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모집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각 교인의 개체교회 또는 지교회로부터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 8명은 담임 강대형 목사에 대한 교회법 고발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장로, “임시당회는 불법, 건교모의 행위 정당

반면, C장로측은 교단법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C장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획위원이 대거 교체 됐는데, 새로운 들어온 인원이 교단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획위원회가 임시당회를 결정한 것은 맞지만 법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으며, 교단법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그에 대해 적극 반대했었다는 주장이다.

 

C장로는 "인사문제는 절대로 임시당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게 교단법이다. 그렇기에 나는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은 2019년 말부터 교회 내부 문제로 기획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지만, 기획위에 들어가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교인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2021년 중반에 기획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기획위에서 임시당회가 결정된 것은 맞지만, 이후 몇몇 기획원들이 임시당회가 적법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해당 문제제기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강행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교모와 관련해서도 "분열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담임목사의 독단에 맞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만든 모임으로,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으나, 이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한 사람이 나가면 된다. 교단의 방법대로 교회가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도들 유 목사와 전 감리사의 정직은 부당,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교회의 각종 분쟁에 결국 성도들은 15일자 성명서를 내면서, 제발 자신들의 교회를 내버려 둘 것을 호소했다. 특히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에 대한 연회의 정직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교역자의 임시당회 진행은 혼란스러운 교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감리회 경기연회의 재판선고는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수선1-horz.jpg

 

성도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우리는 자칫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해, 14명 소수의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전체 교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실시한 임시당회와 그 결과를 존중한다.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인 유승찬 부목사님과 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책임을 다하신 전혜성 감리사에게 각 정직 1, 정직 6개월을 선고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 1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악의적 법적 분쟁으로부터 수지선한목자교회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도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한다. 고 밝혔다.

 

현재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는 연회의 판결에 불복해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 상소할 예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계속되는 ‘고소고발’ 대체 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