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사본 -한기총 임원회.jpg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권한, 정식대표회장과 동등하다

임시총회서 한기총-한교총 통합안성사 가능성 매우 높아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임원회로부터 제명된 다수의 회원들이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해당 임원회 결의에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월권과 절차상 하자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부적법하고,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모두 이들이 부담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이 함께 제기한 임시총회개최 금지 가처분도 함께 기각됐으며, O수 목사가 제기한 임시대표회장 선임에 대한 재항고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한기총 소속 교단이었던 합OO총회 이하 김O, O, O, O, O, O, O, O, O, O중 등 총 10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앞서 가칭 한기총교단장단체협의회명의로 한기총을 비판하는 공지와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에 한기총 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지난 330일 제2차 긴급 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제명 및 개인 자격정지, 행정보류를 각각 결정했다. 그러자 징계를 당한 채권자들은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만,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월권 등 임원회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명기회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거부

OO총회는 단체의 실체도 확인 안돼

 

허나 재판부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오히려 자기 변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 반면, 한기총이 징계 조사를 하는 동안 이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위 징계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해 소환을 거부하고, 소명자료도 제출치 않는 등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기총이 제출한 회의록이 허위라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고, 징계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류를 받았던 합OO총회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인정조치 받지 못했다.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 받거나, ‘비법인 사단또는 재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OO총회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월권논란 종식

한기총-한교총통합 세부합의안 유효, 통과 가능성 높아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간 논란이 됐었던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지위와 권한이 완전히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채권자들은 임원회 개최, 회원 징계 등의 업무가 임시대표회장의 권한을 초과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직무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한기총 김현성.jpg

 

김현성 변호사는 전광훈 직전 대표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이후, 한기총의 두 번째 대표회장직무대행으로 활동해 오다, 해당 사건의 본안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임시대표회장으로 재선임 받은 바 있다.

 

직무대행과 임시대표회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한기총 내부에서는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활동을 두고, ‘월권논란이 자연스럽게 제기됐고, 특히 위 채권자들의 징계이후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대두됐었다.

 

이런 상황에 임시대표회장이 사실상 정식 대표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법원의 해석은 현 한기총 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일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핵심은 내일(1) 진행될 한기총 임시총회다. 현재 한기총은 한국교회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교총과의 통합을 최종 내일 임시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어제(30)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한기총-한교총 통합 세부합의안이 쟁점이 될 내일 임시총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진행된 한국교회 대통합 프로젝트의 의미있는 결실이 맺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정식대표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간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기총을 대표해 한교총과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임시대표회장이 할 수 없는 월권이라며, ‘통합 합의서의 전면 무효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판결로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활동 권한이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임시대표회장으로서 추진 서명한 한기총-한교총 통합합의서 역시 완전히 유효하게 됐다.

 

한기총 실행위.jpg

 

여기에 김O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을 새로 선임해 달라는 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사실상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에 대한 모든 시비가 종결됐다.

 

이 외에도 위 사건과 같은 인원이 제기한 ‘6.2 임시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은 이들이 앞선 재판으로 총회대의원 지위를 잃은 것이 확정되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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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징계자들 제기한 ‘임원회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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