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이억주 목사.jpg

 

현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9일 복음언론인회(회장 김인영)와 복음법률가회(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각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결국 차별금지법은 언론의 불공정의 결과이며, 그러한 현상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날 포럼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후 230분부터 열렸다. 먼저 각 기관의 대표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 진평연 상임 대표 원성웅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생각은 무신론, 반기독교 사상, 네오막시즘, 문화 막시즘 사상이 흐르고 있어, 기독교쪽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는 거대 야당이 공공연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역차별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언론들이 바르게, 제대로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자리가 그런 불공정을 교정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경제, 경영 영역에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현재 경영 현장에서는 차별을 막기 위한 20여 가지의 법이 존재함에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될 것이고,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서 발제가 있었는데, 정일권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 초빙교수는 ‘1990년대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유럽에까지 퍼진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은 소위 소수자, 약자, 피억압자,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과 보호, 관용을 강요하는 병리적 문화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사상들이 동성애, 난민, 이슬람,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로써, 그 역할과 문화막시즘으로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개념을 통한 언론 자유의 제한으로까지 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담론(사회언어학적 의미)을 통한 사회 변화의 시도는 68혁명(프랑스)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비판적 담론 분석이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기존의 헤게모니의 전복과 새로운 헤게모니의 형성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언론계인데, 이를 위해 프레이닝(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전략인데, 선택, 강조, 무시의 전략으로 담론을 형성함) 작업이 수십년 간 진행되어 왔다고 하다.

 

현 교수는 결국 언론이 이 프레이닝 전략으로 자신들의 내면화된 이데올로기 관점에 맞게 보도를 이어가므로, 그 결과로 어떤 이슈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가 생성되고 수용자는 뉴스 이해와 범위에 한계가 설정되므로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내용과 전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논리는 설명하고 반박하면 프레임에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로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인권보도준칙은 외형적으로 실정법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보도의 주체인 기자들이 스스로 입을 봉하겠다는 것은 언론 수용자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실존하는 성적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애써 회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 총장은 2013년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이후 동성애 관련된 지상파 방송 3개와 중앙일간지 9개의 보도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20101월부터 20147월까지 47개월을 조사했을 때, 인권보도준칙 발표 전에는 동성애지지 보도가 51.75%였는데, 그 후에는 77.25%로 급격히 늘었다. 또 사실보도도 28.94%에서 8.13%로 급격히 줄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인권보도준칙은 보도에 있어 강한 구속력과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네번째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차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우리나라는 동성애나 인종 차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의 역사가 거의 없음)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혐오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전체주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명 교수는 그러므로 국민의 민주적 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막고 소수의 방종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성혁명을 통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게만 도움이 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한 원전은 2006년 제정된 욕야카르타(200611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가자마을 대학에서 열린, 자칭 인권법 전문가 모임) 원칙에 의거하는데, 정치, 언론 분야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혐오, 차별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PC)이 현 세대를 지배하고 있고, PC 이론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네오막시즘(산사회주의)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막시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은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추가하고, 인권에 대한 합당한 제한도 삭제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반인권적인 것이며,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동성애 문제는 찬,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회장(KBS 보도본부장)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은 스스로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며 관행처럼 동성애 문제 보도를 금기시하고 성역화하는 언론 지형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개탄하였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하여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에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동성애 용어 자체의 실종, 동성애 관련 보도 실종, 에이즈 보도 실종, 에이즈 급증, 청소년 동성애 급증, 교육현장에서의 동성애, 젠더 교육 실태 보도 실종, 사회 논란 이슈에 대한 기획 보도 실종, 심층취재와 해외 사례 취재 실종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의 삭제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 발표 이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쉽고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걱정 하였다.

 

김 대표는 그 증거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연평균 1.8편이 제작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3.6편이 제작되었으나,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총 40편이 제작되어 연평균 8.0편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뮤지컬, 연극도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평균 0.2편이 제작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7.0편으로 상당한 급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언론과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포럼의 진행에는 김재일 복음언론인회 고문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포럼을 마친 후에도 열띤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언론회 논평]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 복음언론인회 포럼에서 밝혀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