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부는 지난 29일 현재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교육부의 학제개편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결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불통과 독단의 정부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제개편으로 어린이들은 그나마 누리던 행복할 권리의 일부를 빼앗기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 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인 교사,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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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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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학제 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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