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종립대학의 예배를 종교 자유 침해로 몰다니

 

이억주 목사.jpg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예배)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엉뚱한 결정을 내려, 해당 대학에 예배 대신 대체과목이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가는 곳이다(고교처럼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가는 곳이 아님)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들은 헌법(20조 제1, 31조 제3)과 교육기본법(6조 제2)에 의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채플을 교양 필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비들에 대하여 판결로도 기독교 대학에서의 채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1998. 11. 10. 선고 9637268 판결)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1998. 7. 16. 96헌바33 결정)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진정인의 편만 들어 기독교 대학에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에 권고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은 것은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심지어 비난받아야 하고,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전체 대학 가운데 종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기독교 사학들이 우리나라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가 탁상공론식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것은 이 기관이 어느 나라에 소속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인권이라는 잣대만 들이대고 마구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곧 권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하여도 헌법을 뛰어넘는 기관은 없는 것이다. 또 국가 최고의 사법헌법 기관들의 판결과 결정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번에도 국가인권위가 또 잘못 짚었는데 이런 어리석고 편향된 결정들을 이제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오히려 기독교 종립대학들의 자율성과 독특성,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예식(例式) 그리고 교리와 종교적 의식(儀式)과 인간의 삶과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신적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인권 핑계의 빌미로써 막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전인적(全人的)인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에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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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이번에도 또 잘못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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