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무기 비상정회 시한’ 회장 임기 못넘긴다



비상정회권은 회장의 사회권 행사

무기 비상정회 정기회 규정 못어겨



어느 노회가 지난 4월에 정기노회로 회집하였으나, 회원권 문제로 논란이 격화되자, 임원교체는커녕 선거도 하지 못하고 노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아무런 회무도 처리하지 못한채 그냥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노회에서 논란이 된 회원권 문제란 임기 1년의 임시목사들이 임기만료 후에는 마땅히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 청빙 절차를 취해야 하겠는데, 그 노회에서는 법의 규정이야 어떠하던지, 누구나 노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방임해 온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번 노회에서 갑자기 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생긴 일이다. 문제가 된 회원들이 ‘그렇다면 지금 노회를 사회하는 회장도 작년에 우리들도 다 투표권을 행사하여 노회장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노회장도 노회장석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떠들어 댔을 것이니, 비상정회를 선언한 노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이 정기노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속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떠하던지 일단 사회하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였으면, 그 회장이 속회를 선언하기까지는 정회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은 맞는다고 본다.
그러면 회장이 이 비상정회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가을 정기노회까지라고 하는데, 비상정회가 규칙에 있는 정기노회를 거부할 수 없으니 그 말이 옳으냐는 질문을 받고 여태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해 왔으나, 그것이 무언가 석연치 아니하여 필자도 장고(長考) 끝에 이 글을 쓴다.

비상정회권과 회장의 임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비상정회권은 회장의 사회권으로 말미암는 권한이니, 회장의 사회권은 규칙대로 회장의 임기 내에 한정되고,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권도 사회권도 모두 만료된다 하겠다. 정기회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 임기규정도 지켜야 하겠으니 말이다.
그런즉 대개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씩 정기노회가 회집되니, 가령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전반기 노회에서 비상정회가 선언되었다면, 그 기간은 회장의 임기 내의 정회이니, 후반기 정기노회까지 신장될 수 있으나, 문제의 노회에서처럼, 임기가 끝나는 후반기 노회에서 비상정회가 되었으면, 바로 그 후반기 노회가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까지의 그 회기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은, 그 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時點)이 바로 회장의 임기와 함께 사회권도 만료되기 때문이다.

비상정회 후의 정상화 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자기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까지 계속하여 속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노회를 정상화할 수가 있겠는가? 정문 456문답에 의하면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어서 총회 파회와 함께 총회란 실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정문 429문답 ⑧) 실체 없는 총회의 회장과 임원 등 의 임기도 만료되나, 총회장은 명년에 성립되는 새총회에서 신임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교체되기까지 전 회장의 자격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사회할 권한, 즉 총회의 전통을 승계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은즉, 문제의 노회도 비록 회장의 임기가 지나갔다고 해도, 위의 규정대로 신임원을 선거하여 교체할 권한은 아직 그 회장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겠은즉, 제일 좋은 방법은 임기가 지난 회장이 노회를 속회하여 신임원을 뽑아 노회의 전통을 승계케 하는 길이다.
그러나 끝내 임기 지난 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회장의 임기도 사회권도 다 만료되어 사실상 권리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자의 권리행사(즉 당연무효의 권리행사)에 얽매여, 노회 마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즉, 이제는 이를 회장 유고시로 보고,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규칙 ②의 규정을 좇아 부회장이 속회를 선언하고 사회하던지, 부회장도 유고시면 직전회장이 사회하고, 증경회장들도 유고시라면 최선장립자가 이를 대리하는 방도를 따라 어서 노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함이다.
결론컨대 회장의 임기 내의 비상정회는 설혹 이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회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회가 속회되면, 비상정회 선언의 적부를 논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속회 이전의 논란은 그 자리에 다수가 모였거나, 회장 외의 전회원이 다 모였다고 해도 이는 사담(私談)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보통회의 규칙 운운하면서 비상정회를 선언한 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한다면, 그것은 노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범과가 되기 쉽다. 그런고로 회장 유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란, 오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속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함이다. 그리고 임기 만료된 임시목사 투표권 행사는 저들이 원만히 계속청빙 수속을 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법대로 시행토록 할 수 밖에 없음은, 이는 관행을 만든 것은 해당자들의 책임 뿐 아니라 노회의 책임으로 말미암는 것인즉 만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뜻에 안맞는 소견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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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무기 비상정회 후의 노회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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