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명예회장 이광선 최성규 목사 등
28명에게 자격정지 10~3년



 
◇사진 위는 이날 임원회 모습.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질서확립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진 아래는 질서확립위원회 위원 명단.



정회파와 반정회파로 나뉘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화해는 커녕 갈수록 양측이 불신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달 18일엔 화해의 길을 모색하자며 양측이 각각 5명씩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선 아래 자리를 같이 했으나 10분도 채 안돼 서로를 비난하다 돌아 서더니, 이번에는 반정회파(길자연목사측) ‘반쪽 한기총’이 임원회를 열고 지난 1월20일 정기총회 현장에서 길자연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을 거부한 30여명의 회원에 대해 3년~10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해 한기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25일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인 임원회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목사)라는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회원에 대한 시벌로 정기총회에서 소요 및 정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 그 다음날 모인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1월27일 모인 속회를 통해 한기총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정관 제7조 1, 2항, 운영세칙 제3조 2항  명예회장 이광선 최성규 목사 를 비롯, 각 교단 총무와 총회장급 인사 28명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정관 제7조 1항은 회원은 본 회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2항은 총회·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및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운영세칙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이 발생하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서확립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기총회 소요사태 및 불법 모임자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기총 정관이나 규약 등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이어서 과연 이들의 결정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한기총의 모든 기구는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조직된다. 또한 회원이 회의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과연 자격정지 등의 시벌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반정회파 ‘반쪽 한기총’임원회에서 지난 1월20일 한기총 정기총회가 “15시23분경부터 소요 상황이 극에 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광선목사의 비상정회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날 시벌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자격정지 10년/18명: 이광선목사(예장통합) 최성규목사(기하성) 김동근장로(개혁총연) 최충하목사(예장대신) 신광수목사(예장개혁) 이광원목사(합동중앙) 최귀수목사(예성) 박중선목사(합동진리) 김화경목사(예장합동) 김병근목사(합동총신) 김창수목사(보수합동) 박현수목사(개혁총회) 김혜은목사(예장연합) 윤경원장로(기독시민) 이은재목사(개혁총연) 박남수목사(개혁선교) 남궁찬목사(합동보수) 신언창목사(예장웨신) △자격정지 5년/4명:  김윤기목사(개혁선교) 김호윤목사(합동중앙) 김동권목사(예장합동) 한창영목사(개혁국제) △자격정지 3년/4명: 심우영목사(예장중앙) 정순균목사(예장) 이승진목사(합동중앙) 김명식목사(기하성) △경고/1명: 한동숙목사(여성협) △기자회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 2명: 강주성목사(예장합동) 김화경목사(예장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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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기총 분쟁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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