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청원 없는 노회분립은 허락 아닌 ‘명령’

노회분립은 원노회서 새노회가 생긴다는 뜻
둘 다 전통노회라 함은 역사를 속이는 범행


1907년 9월 17일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가 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7개 대리회에서 선교사 38인 조선장로 40인 내빈에 세브란스 씨와 방위량 부친, 방위량 부인 매걸너 씨 등 도합 81인 이러라.  제 1회로 목사 7인을 장립하였는데,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  서경조, 한석진, 송린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씨러라. (장로교회사전휘집, 편집인 곽안련 함태영 발행인 마포삼열 조선야소교서회 경성 1918년 p.48). 이렇게 시작된 독노회시대도 1911년 제5회 노회를 끝으로 마쳤으니 이때의 총계표에 의하면 목사 95인, 장로 159인, 강도사 6인, 조사 205인이요, 세례교인이 46,934인이었다.
1912년 9월 1일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가 조직될 때에 7개 대리회가 7개 노회가 되었으니, 당시의 총회록에 의하면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장로 125인인데, 노회별로는 경기 충청 목사 11인 장로 11인, 전라 목사 10인 장로 12인, 경상목사 12인 장로 12인, 함경 목사 9인 장로 6인, 남평안 목사 29인 장로 54인, 북평안 목사 17인 장로 12인, 황해 목사 17인 장로 18인이 천거된 회원이었다. 돋보이는 것은 남평안노회의 총회원수가 83인, 황해노회의 총회원수가 35인이니, 이 두 노회가 전체회원수 221인의 반수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7개 노회로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011년 제96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노회수 만도 합동측이 138개 노회이니, 한 뿌리에서 자란 것으로 보아야 할 고려측, 기장측, 통합측의 노회수를 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겠는가?

총회록에 나타난 노회분립
한국의 전체 국토를 7개 노회지역으로 나눈 총회는 그 후 계속해서 기존 노회의 지역을 다시 나누어 노회를 분립하였는데, 그 첫번째는 1916년 제5회 총회가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신다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한, 경남에 왕갈지 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3/5, 경남에 2/5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지경은 초산과 벽동으로 정계(定界)하여 벽동부터 이남은 북평안노회로 잉존(仍存)하고, 초산부터 위원, 강계, 자성, 후창과 서간도, 임강, 집안, 회인, 통화, 유하, 해룡, 동평과, 한남 장진 서편을 합하여 산서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를 조직할 임시회장은 함가륜 씨로 정하오며, 그 조직일자와 처소는 임시회장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함이 가하겠사오며…”(동 총회록 pp.39~40).
두번째로는 1년 후 즉 1917년 제6회 총회에서는 함경노회가 한남, 함북노회로 전라노회가 전북 전남노회로 분립하였고(동 총회록 pp.16~17), 그 후에도 많은 노회들이 총회의 허락을 받아 분립케 되었는데, 끝으로 1958년 제43회 총회가 경기노회에서 한남노회가 분립한 기록을 보면 “경기노회장 이기혁 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 명칭 및 지역은 한강 이북을 경기로 하고, 한강 이남을 한남노회라 칭함이 가하온데, 시일은 1958년 11월 18일에 소집하되, 소십장은 김헌집 목사로 함이 좋은 줄 아나이다” (동 총회록 p.191)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화된 노회분립의 방도
총회 때마다 다소 다르게 결의된 일이 없지 아니하나, 총회록이 가르치는 노회분립의 방도는 대개 아래와 같다.
첫째로 노회분립은 분립코자 하는  노회의 헌의에 따라 총회가 허락할 여부를 결의해 왔는데 청원이 재난으로 유보토록 한 경우는 있었으나 부결된 일은 아직 한건도 없었다. 둘째로 분립코자 하는 노회는 지역경계와 노회의 명칭 등 분립안을 노회에서 가결하고 청원해 왔다. 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할 경우 명칭과 경계 등을 확정하고 허락하였고, 넷째로 문서는 어느 노회에 줄 것인지를 지정하여 전통승계노회로 삼았고, 다섯째로 재정은 반분하거나, 3:2로 나누거나, 혹은 전통승계노회에 일임하기도 하였다. 여섯째로 분립하는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파송하는 소집장(혹은 조직장, 임시회장)에게 일임하였고, 일곱째로 전통승계노회에서는 노회분립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좁아졌을 뿐 노회권이 종전과 다름이 없으므로 혹시 결원된 임원이 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그만이니, 총회가 소집장(조직장 혹은 임시회장)을 파송할 이유가 없어 파송하지 않았다.
노회분립은 이렇게 청원하고 이렇게 허락해 왔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이 역사적인 전통이 무너져 당시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일이 습성화되어 큰 혼란을 빚고 있지 아니한가?
첫째로 평양노회가 목사 111명(무임목사 포함) 중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한 총신 1년 수업과 강도사고시를 행치 아니하고 그냥 잠정적이라고 했어도, 노회에서 정회원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회원으로 호명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자, 편목들은 물론이거니와 편목을 편드는 측과, 법대로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하기 전에는 회원이 아니라는 측으로 갈려 심하게 다투게 되어, 총회에서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하였더니, 당시 총회의 실권자들로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동평양노회와 서평양노회로 양분하는 처결을 행하였으니, 노회의 청원 없이 무지역노회를 둘로 나누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1979년 제64회 총회록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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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회 분립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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