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로마 가톨릭교회의 문화습합이 ‘이교’로 변질
한국의 천주교는 유교식 조상제사를 습합 비기독교화 하고 있다


천주교는 사자(死者)의 혼이 거처한다는 신주(神主)도 모셔
천주교인의 영혼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위패에 붙어있나?


천주교와 조상제사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전래될 당시 조상제사는 사자숭배(死者崇拜)로 취급되어 금지되었다. 1790년 윤유일(尹有一)이란 천주교 신자가 북경에서 구베어 주교를 만나 위패(位牌)와 제사에 대한 교리문답을 했다. 구베어는 교황 클레멘스 11세(1700-1721)와 베네딕트 14세(1740-1758)의 교시를 들어 제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단행위’라고 판정을 내리고 조선의 천주교인은 누구나 조상제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 이듬해 1791년 정조 15년에 전라도 진산의 양반집안 신자 윤지충(尹持忠)이 어머니의 상(喪)을 당했으나 구베어의 가르침을 따라 그 위패를 불태우고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 윤지충은 “천당에 간다는 것은 축하할 일(祝事)이지 슬퍼할 일(弔事)이 아니며, 위패란 공산의 한낱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윤지충의 이 주장은 기존의 조선 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전주성밖 형장에서 참수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 최초의 순교자의 피는 손수건에 적시어 멀리 북경으로 보내져 구베어 주교가 시무하던 남천주교당 벽면에 오랫동안 걸려있었다.
이후 천주교의 조상제사금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3대 사옥(邪獄)을 거치면서 8천여명의 순교자를 양산한다. 1801년 신유사옥은 순조의 섭정으로 있던 정순황후가 천주교 박멸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해 이승훈 정약종 등 유력한 양반 집안 인사들이 참수를 당하는 등 300여명이 순교하고, 정약용은 유배되었다. 또 1839년 을해년 현종 5년에 시작된 을해사옥에는 113명이 새남터에서 순교했으며, 1886년 고종 3년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전개된 병인사옥에는 불란서 신부 9명을 포함 대량의 순교자가 발생했다.
 
교황의 교시로 하루 아침에 바뀐 조상제사
이처럼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목숨과 맞바꿀 만한 진리 문제로 여겨 반대했다. 그러나 1936년 교황 피우스 11세(1922-1939)가 ‘신사참배(神社參拜)는 국가의식이고, 조상제사는 시대와 풍습이 바뀜에  따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미풍양속’이라며 제사를 허용하는 교시를 내림에 따라, 한국 천주교는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어제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 즉 진리 문제였으나 교황의 한 마디 교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다. 그러면 조상제사를 반대하다 죽은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교황은 처음 조상제사에 대해 잘못 가르친데 대한 사과 한 마디는 있어야 했다. 그러나 교황은 시대와 풍속이 바뀜에 따라 조상제사에 대한 신앙적 견해가 달라졌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것도 명백한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한 교시에 조상제사 문제를 함께 섞어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천주교인들은 교황이 왜 이런 교시를 발표했는가를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이것이 천주교이다.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상관없이 교황청이 그렇다고하면 검은 것도 흰 것이 된다.
천주교는 장례와 제사 등을 신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오다가 1994년 주교회의를 거쳐 그 개념을 확정했다. 확정된 상제례는 유교식 전통조상제사 형식을 그대로 둔채 단지 ‘미사’라는 이름만 천주교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위패와 지방은 사용하되 다만 신위(神位)라는 칭호는 쓰지 않으며 그 자리에 이름이나 세례명 혹은 생전의 벼슬만을 쓰도록 하고, 또 제주가 위패 앞에 재배(再拜)하고 술을 세번 따르는 삼제(三祭)와 고인이 음식을 들 수 있게 밥그릇 두껑을 열고 숫가락을 꽂는 삽시(揷匙),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 등 유교식 민간 풍습을 그대로 습합하고 있다.
천주교는 조상제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신자를 얻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런데도 교황은 천주교가 잘못 가르쳐 순교할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바친 조선의 천주교인들 124위를  ‘복자’(福者)로 시복키 위해 한국에 온다는 것이다. 복자는 준성인(準聖人)이다. 1984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미 성인 103위를 시성한 바 있다.
 
유교식 조상제사와 귀신관
유교의 조상제사는 불망기일(不忘期日) 하는데 있다.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잊지않고 기념하기 위한 효(孝)의 발로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효성은 돌아가신 부모의 귀신을 섬기는 일로 바뀌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처럼 밥상을 차리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부모의 혼령을 모셔와 그 음식을 들게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 생각에서 제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유가에서 말하는 조상의 귀신이란 무엇인가? 유교의 귀신관은 기론(氣論)에 바탕하고 있다. 사람은 양기(陽氣)의 응집인 혼(魂)과 음기(陰氣)의 응집인 귀(鬼)와 육체인 백(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셋이 각기 흩어지는데, 혼은 양기의 응집임으로 밝고 청정하며 하늘에 속해 하늘로 가고, 귀는 음기의 응집이므로 어둡고 침침하며 땅에 속해 땅과 가까이 있으며, 백은 본래 흙이므로 땅으로 돌아간다. 이때 백의 주변에 있던 귀는 백이 땅에 묻히고 난 후 지방이나 위패에 붙어 집안으로 돌아와 신주로서 후손들의 조위(弔慰)를 받는다. 이것이 조상제사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본래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이므로 땅으로 돌아간다. 다른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후손들의 조위를 받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천주교의 '미사'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조상제사는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인가?
천주교는 조상이 죽은 후 3·7·30일의 ‘위천의 미사’, 대·소상 때의 ‘기년의 미사’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더니, 이제는 삼우제, 탈상, 로제까지 명문화 하여 장례예식을 공식화 하고 있다. 사자의 혼이 거처한다는 신주, 즉 위패나 지방까지 만들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과연 천주교인의 영혼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구천(九天)에 떠돌다가 거처할 곳을 찾아 위패나 지방에 올라붙어 신주로 모셔진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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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는 8월 교황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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