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통합측, “인선과정 불법” 임시실행위 소집 요구
선거 패배 후 ‘불법’ 제기… 공감대 형성 어려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정영택목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교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통합측은 지난 23일 열린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선거 투표권을 가진 실행위원 교체의 부당성을 제기한 이후, 급기야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법 소송까지 제기할 의사를 비쳤다. 이로써 타 연합기관에 비해 잠잠했던 교회협마저 심각한 내홍에 휘말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통합측, “중대한 위법”
통합측은 우선 현 총무인 김영주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인선위원회의 운영과 인선 원칙, 헌장위원회의 해석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통합측은 “총무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교회협에 대한 공공성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비윤리적 위법적 요소들에 교회협 총대 여러분들과 지역 교회협 회원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인선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적한 문제는 김영주목사의 임기 중 정년 문제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인선위는 헌장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헌장위는 ‘연임가능’ 결론을 내놓아, 인선위는 김영주목사의 총무 후보등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통합측은 “교회협의 회원교단과 회원단체의 법에 따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후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헌장위는 ‘헌장 제6장 제19조 3항’에 대한 일반사회법의 유권 해석만을 내세워 판단함으로 위법적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실행위원회의 실행위원 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측은 실행위원의 교체는 총회의 결정사항이고, 실행위에서는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는 남용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이날 실행위에서는 그동안 실행위원 교체를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교체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통합측은 “교회협 총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때에, 개인사유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은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결석한 실행위원을 임의로 교체해 투표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대리 투표 혹은 위임 투표에 해당하며, 이는 원인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꼼수’ 대 ‘꼼수’
통합측이 이번에 교회협 총무 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통합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어디까지나 인선위의 총무 선거가 끝난 이후이기에,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상 자기 교단의 패배에 대한 불만적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측은 금번 교회협 총무 선거 때 교단 내부 경선을 통해 이근복목사와 류태선목사 중 류목사를 최종 후보로 낸 바 있다. 하지만 류목사는 교회협은 물론이고, 연합사업에 있어 이목사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아무리 한국교회의 주류를 차지하는 통합측이라 할 지라도 현 총무와 겨뤄 승리하는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었고, 결국 인선위의 투표 결과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와서 통합측은 인선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며 사회법 소송까지 운운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통합측은 지금 문제 삼는 총무 정년에 대한 해석을 헌장위에 의뢰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진 인선위의 총무 선거도 이견 없이 참여했다.  
만약 이토록 불법성이 있는 사안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이 있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하고, 인선을 중단시키든지, 후보를 거둬 들이든지의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선위의 선거에 일정대로 참여했다는 것은 헌장위 해석을 받아들여 승부에 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의 실행위원 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통합측이 밝혔듯 그동안 교회협은 실행위원회에서 관례대로 실행위원을 교체했다. 통합측 지적대로 굳이 법적으로 파고들어 불법적인 부분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난 시간동안 관례적으로 실행위원 교체를 했을 때, 왜 단 한 번도 불법을 운운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거기에 통합측은 이번 실행위원 교체에 대해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헌데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통합측은 본래 실행위원 명단으로는 김영주목사에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 상황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일에 대해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굳이 이번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실행위원 교체를 저지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통합측이 말하는 소위 ‘꼼수’라는 게 과연 김영주목사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오는 24일 총회 주목해야
현재 통합측은 이번 실행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임시 실행위를 소집해 총무 선거를 다시 해야 함을 주장하며 만약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영주목사는 아직 총무로서 오는 24일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 굳이 임시 실행위가 열리지 않아도, 한 번의 검증을 더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통합측의 이번 반발이 임시 실행위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분명 총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합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행정보류를 결의해 교회협이 내홍에 빠질 가능성도 엿보여, 앞으로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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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거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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