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소원과 상소판결, ‘국’의 재량인가 의무인가?

총회 아닌 총회재판국, 제 분수도 모르는 오만
권 제4장 제19조는 상회·하회간 명령규정이다


(승전) 이제 적용법조문이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와 동 제12장 제99조 2항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작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헌법책에 ‘상소’는 오자임)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결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정 제8장 제1조에 의하면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일개 상비부요(총회규칙 제3장 제8조 1의(14)) 치리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는 줄도 모르는가? 노회는 치리권이 있는 치리회이지만 치리권이 없는 총회의 일개 상비부가 치리권이 있는 노회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명령권이 있는 줄 아는가? 권 제4장 제19조는 상회가 하회에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요, 이행치 아니하면 재판관할(목사는 노회, 일반교인은 당회를 가리킨다)에 구애없이 상회가 직접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상비부가 하회에 명령하거나 이행치 않는다고 상비부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권 제9장 제99조 2항의 (4)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행하는 상소건의 처결규정이니,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원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건(권 제9장 제84조)에 대한 처결규정은 동 제89조(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인데, 도대체 총회재판국은 어째서 소원건 처결에 상소건 처결규정을 적용하였는가?
끝으로 총회재판국이 총회에서 심리판결하라고 맡겨진 사건은 W노회가 S노회 소속 K교회 장로 2인이 담임목사 L씨를 배제(해임)하고, 장로 1인이 장로직무대행자가 되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를 근거로 W노회에의 가입청원을 W노회가 받아들였으니, 이 불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행정소원사건이었는데,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하여야 할 총회재판국(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14))이 위탁받은 사건에 대한 판단은 외면하고 “…금 1억 8천만원을 당시 K교회 당회장 L목사에게 사임을 전제로 한 은급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 명령 …운운”하는가?
혹시 하급심에서라면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권 제2장 10조)는 규정과,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이다’(권 제6장 제43조)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이르지 않게 처결할 수가 있으려니와, 사실심(事實審)도 아니고 법률심이어서 증거도 하급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다시 조사하지 못하며) 오직 원판결 혹은 원결정이 교회헌법과 규칙대로 이루어진 여부와, 그 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당부(當否)를 판단하여 교회헌법의 준행과 그 해석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최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이 무슨 이유로 판결(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직권과 의무를 외면하고 ‘조정’ 운운하는가?
국법으로는 제 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법규의 일률적 적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거나 납득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민사상의 조정과, 노동법상의 조정, 토지수용법상의 조정 등을 행할 수가 있으나, 교회법에는 조정제도 자체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재판국의 직권과 의무를 외면하고 조정 운운하는가? 이미 위에서 보았거니와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 운운하였는데, 총회는 제명출교된 자들을 지역노회에 편입하도록 결의한 바 없으며, W노회가 가입을 받아들인 결정이 2011년 1월 30일이었으니 소원기일은 마땅히 불법처결을 행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왜 S노회 소속 지교회의 장로로서 불법을 행한 날(즉 장로가 공동의회를 불법소집한 날을 가리킨다)을 소원기일의 기준일이라고 우기면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했다며‘불법 운운하는가? 결국 조정이유라고 내세운 이유가 어느 하나도 바른 것이 없으니, 조정하게 된 이유를 판결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속셈은 그저 한마디로 S노회 소속 K교회 L목사는 돈을 주어 내어보낼 수는 있을지언정, W노회에 가입한 분들은 제명출교를 당했거나 말았거나, 당회가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했거나 말았거나, W노회의 처결은 그대로 인정해야 하겠다는 사정(왜 이런 사정이 생기고 그 사정에 얽매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혹은 뻔하게 여겨진다고 해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명출교를 당했을망정 아니라고 우겨야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예배당을 차지할 수 있고, 은급위로금 1억 8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예배당을 차지해야 하겠다는 속셈이 세상법정판결로 들어나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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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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