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노회 아닌 두 분 장로, 목사 해임 유효한가?

퇴직금 주어 내보내라니 두 장로 힘 그리 큰가?

노회서 확정된 판결 소원했다고 무효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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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주문: 2. 소원인 (O교회 K목사 외 1인)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입금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대로 소원장에 기록된 소원내용 판단에 국한되고, 그 외에는 소원한 일도 없고, 총회가 판단하라고 맡긴 일도 없으니 판단할 권한이 없는 줄도 모르는가?
장로 두 분이 당회로 모여 담임목사를 해임한 일은 있어도 소원장에는 담임목사 사면관계나 퇴직위로금 관계가 전혀 없는데,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만들어 판결하는가?
“주문: 3. O교회 전 당회장 L목사 및 S노회가 제명출교한 S 씨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S노회 소속 지교회인 K교회 목사 L씨는 O교회 당회장이 된 적이 없으며, S씨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위탁판결 청원에 의해 S노회가 행한 권징인데, 거기에 L목사는 왜 끼워 넣는가? 제명출교 후 상소기일이 지나기까지 아무도 상소하는 자가 없어 노회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은 변경할 권한이 있는가? 이 사건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이 아니고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인데, 소원장을 가지고서도 하회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줄로 여기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총회가 언제 하회의 확정판결을 변경하라고 위탁했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을 지켜야 할 법 아래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왜 법을 떠나 제멋대로 자행자지하는가?
“주문: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라”.고 하였는데, 교회법에 의해 고소하면 판결도 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조정?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상대방을 두둔하고 있어(교회헌법 규정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탈법 초법이 판을 치고 있어)불가불 세상법에 호소하였는데, 그리하여 1심 2심이 총회재판국의 조정이니 판결이니 하는 그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호간 취하 운운하여 표면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도 계속 패소하는 측을 위한 계책에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주문:5. 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L씨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S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피소원인이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는 판결이유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소원인은 살리고 피소원인은 죽여야 한다는 속셈의 노탄(露綻)이라고 하는 말이다. 
2012년 제97회 총회의 결의는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하다” (2012년 제97회 총회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는데, K교회 당회에서는 노회에 위탁판결 절차를 밟았고, 총회에 상소절차까지 취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노회나 총회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가 패소’한 것일 수 있겠는가? 노회 총회절차를 다 밟았고, 제1심도 제2심도 연이어 승소로 이어졌는데도 이것이 절차없이 고소하여 패소한 사건인가?
승소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패소한 사건이라며,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천서 3년 정지 운운하는가? “총회결의는 세상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을 개설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8)고 하였으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취하할 수는 있으려니와 이미 W노회와 총회가 패소할 1심과 2심은 취하할 수 없지 않겠는가? 1심과 2심의 승소판결만으로도 총회의 결의대로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취하해도 승소가 패소될 수 없고, 패소가 승소될 수 없지 않겠는가?
소원인의 신분은 교회설립 당시부터 S노회 소속 K교회 당회장이요 이어서 해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당연직 당회장으로 계속 시무하여 오는데, 총회재판국은 무흠목사 L씨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고 그 교회를 사면하라면서 ‘O교회의 전 당회장’ 운운하는 신분을 만들었는데, 승소했으니 ‘S노회 소속 K교회 담임목사요 당연직 당회장’으로 원상회복해야 위에서 본 총회의 결의(2012년 제37회 총회결의, 2011년 제36회 총회결의)에 부합하다 하겠는데 왜 이것은 외면하고 고소취하만 하라는가?
종합적인 결론으로 ①에서는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장로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속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기로 한 장로 두분의 반란적 행태를 보았으며 ②에서는 상회의 명령대로 하회가 이행치 않을 경우에 재판관할에 불구하고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권 제4장 제19조를 일개 상비부에 불과한 총회재판국이 적용한다는 불법과, 총회가 맡긴 것은 소원건인데 적용법조문은 권 제9장 제99조 2항 상소관계 조문을 적용한 불법과, ③에서는 W노회 목사 K씨가 S노회 목사 L씨를 피상소인으로 한 사건인데, 치리회가 아니면 목사라도 홀로 무슨 처결을 행할 수가 없어 목사개인은 (어떤 처결을 잘못했다는) 피소원 적격이 없으며, 성립된다고 가정해도 법은 한층 높은 상회(즉 노회)에 소원하게 되었는데 (권 제14장 제144조) 이를 총회가 받아 심결하였으니 불법이요, 보다도 K교회 당회서기나 S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조차 없었으니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노회 아닌 총회가 심결하였으니 2중 3중 불법이요, 지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직접치리권)도 없는 총회(정문430문답)의 상비부인 재판국이 목사에게 돈 주어 내어 보내라니, 불법이요, 탈법이요, 초법적인 자행자치였음이 명백히 들어났다고 할 것이다. 본고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식이 영웅’이라는 속담이 과연 옳구나 하고 공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알고도 범하는 범행은 모르고서 범하는 범행보다 더 무겁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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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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