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1.jpg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은 온전히 체제를 갖춘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회 결의에 대해 상회에 소원(訴願)하는 절차나, 하회 판결에 대해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를 모두 하회처결 후 10일 이내에 그 사건을 처결하거나 그 사건을 판결한 그 하회서기에게, 혹 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소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그리고 이같이 소원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안건관계 기록 일체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장 제85조).  그리고 상소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상소인에게 접수한 상소관계 서류와 그 안건을 처결한 관계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6조). 그리고 하회서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원의 경우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권 제9장 제93조). 상소의 경우는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하회는 그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권 제9장 제101조)고 규정한 것은 하회서기가 관계문서 상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은 사실상 상회의 심리처결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하회가 왜 이런 처결을 하였는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켰는지, 혹은 증거채택과 법규 해석은 바로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니, 상회가 그 소원이나 상소를 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권 제9장 제88조, 동 제99조 참조).
그런데 소원의 경우에는 하회서기의 문서 상송기일을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권 제9장 제85조)였지만,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의 경우에는 ‘상회 정기회’가 아니고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로 되어(권 제9장 제96조) 한 회기를 더 연장하고 있다. 이유는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인 하회의 처결은 원칙적으로 정기회에서 행하게 되니, 다음정기회를 기일로 정하여도 한 회기가 보장되지만, 재판사건은 대개 정기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고 재판사건을 위탁해서 판결하게 되니 그 판결일자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회재판의 경우 노회는 5월 둘째주일 후 화요일에 정기회가 회집되는데, 가령 5월 첫째주간에 당회가 판결되었을 경우, 상회정기회는 일주만에 회집되고, 그 정기회에 하회가 상소관계 문서를 상송하여 상회가 하회의 판결을 불과 한 두 주 만에 뒤집히게 되는데, 그 하회의 판결은 하회의 이름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예배모범 제16장에 의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 하였는데, 그 판결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다면 송구하지만 주의 이름을 경홀히 하는 범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이든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이든지 일단 처결하였으면 최소한 한 회기는 지내야 한다 함이 헌법의 본뜻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동측에서 재판비용 400만원을 부담하면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실은 회집도 되기 전에) 재판하는 이른 상설재판 운운하는 제도가 주님의 이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홀한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하는 제도로 여긴다면, 까닭없이 잘되는 재판사건의 속결을 능멸하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는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결정)한 처결은 아무리 급해도 한회기는 지내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다.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 혹은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소원도 상소도 성립되었다고 보았거니와, 법은 소원인에게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원이 성립되게 한 그 문서를 상회서기에게도 제출해야 하고(권 제9장 제8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 제9장 제97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소원의 경우나 상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다시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소니 소원의 성립절차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지금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는 방도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제87조), 라고 정한 기일은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어느때에 문서를 상송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97조가 말하는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이 상소관계 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는 기일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가 아니고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즉 이날 출석해서 관계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소의 취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하회서기는 사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여 상회가 온전한 심결자료를 갖추었지만 소원 당사자가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한 회기동안 더 기간을 주고 있고, 상소의 경우는 상소인의 상소취하여부는 상회정기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지만 따라서 출석문서제출에 따라 취하 의사가 없음은 확인하였지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와 관계문서 상송을 기다려 상회가 심리판결하게 한 것이 소원 및 상소의 심의 절차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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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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