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연합당회 면직 주장 장로 상소로 목사 징계권 없어
소외 3자에게 시벌권 행사는 월권적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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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또 하나의 관계사건은 남평양노회 관계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나타난다. 남평양노회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총회에 상소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연합당회에서 장로직 면직 시벌을 받고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라고 하니, 이 말만 듣고서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연합당회란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정 제9장 제10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동측 천하의 어느 연합당회가 장로에게 면직의 벌을 주었으며, 어떤 칠칠치 못한 장로가 있어 치리권도 없는 연합당회에서 면직의 벌을 받았다 하는가? 3척동자가 아닌 이상 연합당회가 시벌했다는 말도, 연합당회에서 시벌을 당했다는 말도 곧이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장로의 상소를 받아 장로면직 시벌은 무효이고 그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는데, 담임목사는 그 재판사건의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데,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연합당회가 시벌했으면 그 연합당회가 피상소인일 수는 있다고 해도 연합당회의 상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 노회가 받았다고 해도 불법이 명백한데, 연합당회에서의 시벌 불복을 어떻게 총회에 할 수가 있는가? 벌 받았다는 장로가 총회에 상소한 후에도 소속노회에 장로총대로 참석하여 서기가 호명할 때에 예! 라고 답변까지 하였다니 본인도 면직벌을 받은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으로 여겨질 때에, 이 사건은 그 문제의 장로가 담임목사가 싫어도 잘 통하기 어려운(?) 노회보다는 총회재판국을 통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불법잔치를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건은 아니겠는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건이기는 해도 어차피 붓을 들었으니 법대로 판단한다면 치리회 아닌 연합당회의 상회는 노회로 보아도 불합당한데 총회로 보고 총회가 상소를 받았으니 이 사건은 상회 하회의 뜻도 모르고,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그 장로 시무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을 박탈한 사건이요, 당회는 물론 노회에서도 그 장로를 면직하기는 커녕 누가 고소하거나 당회나 노회가 재판할 일도 없으니, 상소통지서나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나 당회에도 제출한 일이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 상소가 성립되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상소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재판국이 심리판결하려고 하면 권 제9장 제99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소속노회에서는 상소 운운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문서도 낸 것이 없는데, 어느 문서를 낭독했으며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라는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갔을 수가 있었으려니와, 연합당회는 물론 하회인 소속노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즉 재판사건 진행이 그 첫단계부터가 맞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법은 네가지 단계를 거쳐 판결하게 하였는데, 첫단계가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이 없는데 어떤 기록을 읽었는가? 둘째 단계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상소했다는 장로는 참석했으려니와 다른 상대방은 연합당회도 노회도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쌍방의 진술을 받았는가? 그 이하 단계인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전체 국원들이 하는 단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위의 세가지 단계를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으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불법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기묘묘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총회재판국에 상소된 사건은 연합당회에서 장로를 면직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이라 하거니와, 총회재판국이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간 중에 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피소되니, 장로가 한 분 밖에 없는 교회이므로 재판을 노회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노회재판국이 그 장로를 면직하였는데, 그는 이 면직에 대해서는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회가 행한 그 장로의 면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상소에 따라 판결한 그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가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그 장로의 면직을 무효화하고, 담임목사에게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라니 이런 날벼락, 이런 엉터리, 이런 짜깁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온 세계교회의 어디를 뒤진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겠는가?
총회재판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면 결국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끊는 것이 옳아보인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는 소원과 상소의 성립 여부는 기일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 아닌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으니, 이것은 마치 세상나라의 절차와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367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동 제39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제 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소기일이 교회법은 ‘후 10일’인데 세상나라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이고 교회법으로서는 상소기일 만료 후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지만, 민서소송법 제368조의 2항은 상소기일 만료 후의 상소 등 부당한 항소나 상소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 한다 함이 다르다.  교회법도 원심재판국이 상소각하명령을 발해야 옳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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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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