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특별재판국’ 설치는 상설국 보고 부결의 경우에 국한
법의(法意) 곡해 총회결의, 결국 노회마저 갈리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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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
‘특별재판국 설치’, 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오전 정치부회의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후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정치부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니,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
‘재판국 보고’,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 및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지도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 (국 보고는 위헌이 아니고 전항의 위헌적 결의와 관련되므로 참고로 게재한 것임: 필자 주).
허법 권 제13장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으니, 특별재판국이란 상설재판국(상비부인 재판국을 이렇게 불린다. 또 특별재판국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쓴다). 판결에 대하여는 채용(재판보고가 옳다고 하는 가결), 아니면 환부(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 그것도 아니면 특별재판국(즉 상설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도 구성요원들이 동일한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인물로 재판국을 새로 조직해서, 그 재판국에 맡기고자 함이 특별재판국 위탁결의이다.)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고, 동 제143조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이 위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보고에 대하여 채용도 환부도 합당치 않게 여겨질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위탁하려고 새로 설립되는 새 재판국인가? 그렇다면 특별재판국 설치는 반드시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설치되는 재판국이지 새로운 헌의를 받아 설치되는 재판국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제98회 총회가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으니 헌법에 두 특별재판국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총회가 상설재판국에 판결하라고 맡긴 사건이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이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산소건” 이렇게 두 건이었고(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6), 상설재판국은 이 사건을 판결한 보고가 총회의 채택결의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 황해노회의 사건은 단 한건도 헌의되거나 상정되지 않았으니(동 총회 회의결의및 요람 pp.68~69), 결국 제98회 총회가 특별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사건이 상설재판국 보고 채택으로 이미 확정된 안건(즉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 <1. 황해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 대로 가결하다) (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사건인 것이 완연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확정해 놓고, 나중에는 그 확정된 사건을 특별재판에서 재판하라고 다시 맡겼으니,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이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아직 몰라 뭐라고 할 수는 없거니와, 이미 총회가 상설재판국 보고를 채택하여 종결된 판례와 동일한 판결을 기대해 보거니와, 만일 다른 결론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당당한 판례로 성립이 되니, 결국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두가지 판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황해노회 관계사건은 상반(相反)된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당사자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또 그와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따라 노회가 처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데, 도대체 노회는 어느 판결대로 처결하는 것이 총회의 뜻이겠는가?
노회원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느 한 판례를 취해 처결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노회원들의 생각도 사건 당사자들과 똑같이, 상설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다른 결론을 내느냐고, 그래서 노회는 상설재판국의 판결대로 집행하자고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측에서는 총회가 확정한 것은 상설재판국의 판결만이 아니고,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확정하였는데, 먼저 확정된 판례는 나중 판례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특별재판국 판례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나왔을 경우, 결국 한가지 사건에 대한 두가지 판결은 두 당사자들에게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분규 분쟁은 계속될 것이요, 노회마저 갈리게 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즉 권 제13장 제141조의 법의(法意)는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보고할 때에 채용도, 환부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가결하여 설치하는 재판국이요, 동 제143조는 그것이 바로 제141조의 규정의 부연(敷衍)이요, 새로운 헌의를 받아가지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특별재판국으로 여기는 생각은 그릇되다고 하는 말이다. 상설재판국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면(즉 확정되어 채택한 경우에는) 특별재판국은 설치될 수가 없다 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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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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