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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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징의 효력, 타교단 목사나 교인에겐 안 미쳐

오·남용 : 노회를 탈퇴한 자들에게까지 효력 안 미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20조는 종교자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규정이었다.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안전보장 관계법과, 형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등 대개 열네 가지의 질서유지 관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등 대개 열여섯 가지의 공공복리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함이니, 위의 세종류로 나뉘는 약 33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규정대로 종교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자유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니 국가권력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가 종교와 같이 동일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유독이 정치와의 분리(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리킨다)를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는, 즉 실정법 적용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통치대상의 경계를 획정(劃定)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1956년에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교(信敎)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교결사(信敎結社)의 자유 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을 명백히 이해치 아니하고, 전시(前示) 신교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헌법상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는 사문화(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전시 모든 자유는 상호연관 되어 있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은 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1956. 3. 30. 대판 4288 행상 21)는 판례를 남긴 후, 1978년에 이르러서는 목사와 장로를 총회재판국에서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총회재판국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1978년 12월 26일 선고 대판 78다카 1118, 1981. 9. 22. 선고, 대판83다카2065)라는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의 통치영역을 뚜렷이 밝혀왔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법심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026판결, 대법원 1955.3.24. 선고 94다47193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388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 대법원 2007.6.29.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등)그마만치 종교자율에 맡겨진 종교자유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체감케 하는 중에,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여 관할을 배척하므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권징(시벌)하였더니, 법원은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84다가1262판결 대법원 1988.3.22.선고 86다카1197판결)는 판례가 필자가 보기에는 법원에 의해 오.남용(誤.濫用)되고 있다고 본다.  즉 위의 두 판례는 한 교단이 A. B로 분열되었을 경우 A교단에서 B교단 소속목사와 교인을 권징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B교단 소속 목사와 교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단이 아니고, 어떤 범행으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노회를 탈퇴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관할배척을 규정한 교회헌법규정은 이처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 기능을 잃고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는 말이다. 탈퇴 이전에는 관할배척 이전이니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탈퇴 후에 권징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니,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권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아니 미친다는 판단으로 교회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관할배척관계 교회헌법 규정(합동: 권 제54조, 기장: 권 제107조, 고신: 권 제34조)까지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판례는 다른 교단의 목사나 교인에까지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탈퇴한 자에게도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권징하려고 하면 탈퇴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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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징과 사법심의 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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