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누구를 위해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길 가나
과연 하회 판결 확정 후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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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형법이 규정한 죄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으로 시작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臟物)에 관한 죄, 손괴(損壞)의 죄 등등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2종에 달하고 있다(형법 제2편 각칙(各則) 제1장~제42장).
그리고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禁錮),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拘留), 과료(科料), 몰수 등 9종이다(형법 제3장 제41조). 즉 위와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으며, 위와같은 죄를 범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 형벌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엊그제 헌법재판소는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중, 간통죄(姦通罪)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게 되니,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라의 법은 벌하기로 규정된 죄를 범해야 처벌하고, 처벌을 해도 법으로 규정된 벌 외에 다른 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니, 결국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의하고,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입장을 배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의 교훈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고 세인들도 법 존립(存立)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신의설(神意說)을 주장하기도 하거니와, 1912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22년에 발간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헌법으로서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원헌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헌법시대 이래로 지금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교단마다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거니와, “범죄라 하는 것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心術)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니라. 혹 그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타인으로 범죄케 하든지, 건덕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니라”(동 헌법 권 제1장 제13조), “누구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피해한 일이 있다고 하고, 원고로 기소할 시에는 치리회는 먼저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에 있는 교훈에 의하여 피고인과 화목케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이어서 성경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稅吏)같이 여기라”) (동 제2장 제9조) 즉 누구든지 고소하려고 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 이 1 대 1의 권고에서 실패했으면 한 두사람을 데리고 함께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는 권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권고에도 듣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교회에 말할 수 있다고, 즉 교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제5장 제35조에는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했고, 제6장 ‘목사·장로·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戒責)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느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목사가 정직을 당한지 1년 내에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의 벌은 사실상 동일한데, 제35조에서는 ‘권면’ 다음에 ‘책망’이었는데, 제41조에서는 이를 ‘계책’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교회헌법은 세상법과는 달리 고소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어기게(즉 범죄하게) 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함이 범죄요, 이 법을 범하였을 때에 벌하는 벌의 종류까지 뚜렷이 밝히고 있으니, 세인들이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보다 더욱 철저한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교단의 경우,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철저한(?) 죄형전단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총회 안에서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면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언이겠는가?
고소장, 상소장은 재판해서 판결해 주기를 청원하는 문서인데, 그 총회재판국은 상소장을 받고서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판결은커녕 하회가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의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상소나 소원기일 내에 상소인 혹은 소원인은 상소(소원)통지서와 상소(소원)장, 상소(소원)이유설명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소(소원)기일 만료와 함께 하회의 판결(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총회가 직접 관계문서를 접수하였다며 판결하기도 하며, 치리권이 없는 연합당회에서 장로가 면직이 되었다며, 당회도, 노회도, 연합당회도 모르게 상소통지서와 관계서류 일체를 총회가 직접 받은 것처럼 판결해, 장로면직이 불법이었으니 무효라고 하는 외에,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장로 시무교회 위임목사에게 불이익 처분까지 행하였으며,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이어서 장로 1인이 당회장 대행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노회를 탈퇴하자 위탁판결 청구에 따라 노회에서 그들을 제명출교한 후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는데도 이들을 어느 노회가 받아들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엉뚱하게 담임목사에게 돈을 주어 내어보내라고 하며, 불복하면 그 위임목사는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권을 정지한다 판결하였으며,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해야 발효된다는 규정(권 제138조)을 짓밟고 “이 예심판결은 다음 총회 개회 전날까지 효력이 있다”고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등 완전한 죄형전단주의이니, 죄형법정주의 헌법은 사문서(死文書)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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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죄형법정주의와 죄형전단주의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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