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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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지역 경계안 노회작정은 고유한 특권 영역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로 나뉘는 노회분립

(승전) 한국장로교회에서 불과 몇 년 동안이라도 대회제를 시행한 교단은 오직 합동측 총회 밖에 없고, 지금은 헌법에만 대회제가 있고 실제로는 법대로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개혁측 총회와 합동할 당시 대회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었다는데도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고신측, 기장측, 통합측, 합신측은 헌법에서 대회제 자체가 사라진지 오랬고, 지금은 합동측, 개혁측(개신대학원 계), 합동보수측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헌법에는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회제가 있으면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관할 권이 대회에 있으나, 대회제가 없으니 총회의 직무요 총회의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비단 총회만이 아니고 모든 상회 즉 당회의 상회인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합동: 정 제10장 제6조 2, 합신: 정 제16장 제6조 2, 개혁: 정 제14장 제6조 2, 기장: 정 제10장 제56조 2, 고신: 정 제12장 제93조 2, 통합: 정 제11장 제77조 2)라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상회가 처결할 온갖 의안은 원칙적으로 상회 스스로가 만들어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올라온 의안만이 상회가 처결할 의안이 된다고 하는 규정이다.
그러면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왔는지 총회록을 보면 1916년 제5회 총회에서 경상노회와 북평안노회가 경북노회와 경남노회로, 북평안노회와 산서노회로 분립된 것이 첫 번째의 노회 분립이었다.(1916년 제5회 총회록 pp.39~40).  동 총회록에 의하면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환, 경남에 왕길지 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5분지 3, 경남에 5분지 2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라고 하였는데, 지역경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뚜렷해서였는지 경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재정을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누게 한 것을 보니, 경상노회 전통은 경북으로 지정된 것 같으나 기록이 없다.
그리고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시면…” 한 후에 산서노회의 지역경계를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임시회장(함기륜)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함이 가하겠사오며”라 하였으니, 경상노회 분립의 경우에는 없었던 결의가 지역경계요,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하라 함으로서 북평안노회는 전통승계노회요, 산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제1회 노회가 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917년 제6회 총회록 pp.16~17에 의하면 “함경노회 분립신청에 대하여는 남북이 분계하여 성진으로 원산까지는 함남이라 칭하고, 경성, 부령, 무산, 회령, 온성, 종성, 경원과 북간도는 함북노회라 칭하되, 다만 해삼위 지방은 함남노회에 부속할 일. 함남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이두섭 씨로, 함북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부두일 씨로 지정하여 그 노회의 회집할 위치와 일자는 두곳 회장의 지정대로 시행할 일. …재정은 반분하고 문서는 함남노회에 전부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총회록을 본다면 그 분량이 방대하여 이제는 노회분립 사건에서 결의한 공통점만 찾아본다면 첫째로 허다한 노회분립 사건은 모두 분립하고자 하는 노회가 청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요즈음 어느 교단처럼 총회총대 자격으로 남의 노회를 분립하자는 이른 바 긴급동의에 의한 노회분립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총회가 노회에서의 청원과 다르게 결정된 일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지역경계나 명칭이나 ‘문서는 어느 노회로’라고 결의한 것이 모두 청원에 의한 허락이었고, 총회가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의 구별을 직접 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953년 제38회 총회록(p.234)에 의하면 경안노회에서 강동노회를 분립 신설하였는데, 노회명칭, 노회구역, 교회수, 교역자 수, 교인 수, 설립지도위원, 노회소집 책임자, 소집기일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해 즉 1954년 제39회 총회록(pp.297~298)에서는 경기노회장 전필순 씨의 노회분립청원건은 하기와 여히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노회명칭 강원노회 2.지역, 3.목사, 4.교회수, 5.당회수, 6.세례교인수, 7.소집장, 8.설립시일, 9.소집장소로 되었으니, 제1회로 회집할 신설(강원)노회에 대한 결의요 전통승계노회 관계는 일언반구의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제41회 총회록(1956년 pp47~48)에 의하면 “경남노회장 노진현 씨의 헌의한 마산, 진주 양노회의 분립의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문부는 경남노회에 비치하고, 재단은 신설노회가 재단은 설립할 때까지 종전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한 후에 분립 신설되는 양노회의 명칭(마산노회, 진주노회)에 이어 지역, 당회수, 교회수, 목사수, 교인수, 소집자, 소집일자, 장소, 지시위원 이렇게 기록되었고, 전통을 승계하는 경남노회는 문부를 비치할 것이라는 기록 외엔 아무런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1958년 제43회 총화록(p.194)은 “경기노회장 이기혁 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 명칭 및 지역은 한강 이북은 경기노회로 하고, 한강 이남을 한남노회라 칭함이 가하온데, 소집장은 강헌집 목사로 함이 좋은 줄 아나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이다.  이쯤에서 역대 총회의 노회분립은 첫째가 노회청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반드시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로 분립한 점, 전통승계노회에는 지역이 작아졌으나 노회권이 그대로 있어 ‘문서를 준다’는 결의 외에 다른 결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온 노회분립이 그 후 어떻게 바뀌어 졌는가? 1975년 제60회 이래로 위와같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노회분립의 전통이 사라지고 망가지기 시작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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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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