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독재화 방지의 체제적인 핵심: 총회 비상설체 조직
인류사회 역사적 교훈: 권력의 집중, 장기화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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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그후 1964년 제49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항과 오는 총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록 p.336)고 하였고, 1965년 제50회 총회에서는 “총회사무실을 구하는 문제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재산문제는 임원회와 신학교 실행이사회에 일임하였으며, 내회장소는 물론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고 폐회하였으니 (동 총회록 p.499), 헌법에도 규칙에도 없는 임원회가 바야흐로 그 전성시대를 넘어 마치 또 하나의 총회 아닌 작은 총회, 즉 축소총회가 생겼다고 할만치 되지는 않았는가?
미진사건도 그 회기에서 이미 처결한 사건들과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치리회(총회)의 안건이요, 총회의 직무인데, 미처 처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치리권이 없는, 치리회가 아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즉 “임원회가 제멋대로 처결한 것이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총회가 결의해 맡겨서 처결하였는데, 웬 시비냐? 그러면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왜 치리권이 없이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왜 맡겨서 처결하는가? 총회임원회가 일개 상비부, 특별위원회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듣고 보니 필자도 공감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자.  상비부, 특별위원회는 체제대로 총회결의로 위탁된 관계직무에 따르는 의안에 대하여는 처결할 의무와 권리가 있게 된다. 다만 그 시기가 회기 중에 예심하여 총회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하는가? 아니면 총회 파회 후에 처결하고 그 결과를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는가? 하는 시기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총회임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진행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을 다 마쳤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았다고 하겠는가?
 규칙대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하였는데, 대표로서의 할 일이 회장된 한분이 할 일인가? 아니면 임원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라, 혹은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회장의 대표권인가? 공문 수발(受發)과 증장발부 등 보존행위를 하게 되는 서기의 직무도 서기 한분에게 맡겨진 직무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의논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직무인가? 회계도 총회가 세운 예산대로 금전출납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무가 회계 한분에게 맡겨진 것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논의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하는 그런 직무인가? 또 원임원과 부임원 관계에 있어서도 부임원은 원임원을 방조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원임원이 나와는 협의도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홀로 하느냐? 임원회의 결의도 없었는데 왜 원임원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할 수 있는 직무인가? 모든 직무는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독자적인 직무요, 회장, 서기, 회계 외에는 하고자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아니하니, 푹 쉬었다가 명년 새총회 때에 신구임원 교체 시에 등단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하는 절차에 동참하게 될 뿐이다. 그런즉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회기 중 처결할 수 없는(시기적으로) 안건을 파회기간 중에 처결하여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도록 할 수가 있어도, 임원은 그 본분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기 중 회무진행을 원활히 하게 하려는 것 뿐인즉,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잔무 운운하면서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이다.  법은 총회가 처결할 모든 의안을 헌의부를 통해 분야별로 각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에게 다 맡기게 되었는데, 임원회에 맡길 의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국법의 경우와 교회법의 경우≫  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총회가 통합측 합동측으로 양분되자 교회재산 분규로 이어졌을 때에, 서울의 승동교회는 경성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재산이었고, 그 유지재단의 이사는 깡그리 통합측으로 갔는데, 당시 승동교회 담임목사는 합동측 소속이 되니, 경성노회 유지 재단측에서 승동교회는 우리재단에 속한 재산이라며 법정송사를 벌였었다. 그때에 대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명의권자(즉 재단이나 개인을 불구하고)의 재산이 아니고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니, 관리와 처분권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과 수익권은 교인 각자에게 속한다는 재산을 가리킴이니, 총유 판결은 그 소유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민법 제57조~제59조에 따라 법인의 기관을 두어(이사를 선임하여) 기관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하여 임원을 법인의 기관(이사)으로 보아 통합측 총회에서는 총회만이 아니라 노회까지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통합: 정 제9장 제62조 4)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떳떳하게 노회가 처결할 노회의 의안을 (임시노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하리만치) 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동 제9장 치리회 제63조, 4, 5, 6 제5장 목사 제27조 7, 제29조 3, 제35조 1, 3, 제11장 노회 제78조, 부칙 제2조) (개정 1쇄 2012. 11. 18),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임기 1년의 임시목사를 통합측처럼 3년으로 바꾼 것같이 임원회의 권한도 통합측처럼 바꿀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미 왔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권력의 독점과 집중과 장기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이야말로 장로회정치에서의 체제적 원수이니,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 장들의 개인독재는 물론 전권위원회, 조사처리위원회, 임원회,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등 집단독재도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이다.
중대안건마다 임원회에 맡겨 임원회 독재정치를 행하던 장본인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봉장도 이미 갔고, 다 가게 될 터인데, 오늘 총회정치의 선봉장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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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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