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에 없는 임원회에 잔무 등 위탁한 총회 관행
뜻이 갈려 총회록도 녹취록대로 받은 합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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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사(長老會史)를 크게 나누면 1. 개국전(開國前)시대, 2. 공의회 전 시대, 3. 선교사 공의회시대, 4. 공의회시대, 5. 독노회시대, 6. 총회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육부 발행 ‘예수교장로회 연감’(1940. 서울. 대동출판사 p.1).
그러나 치리회가 조직된 것은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라고 불리는 독노회시대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것은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경기 충청노회, 전라노회, 경상노회, 함경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황해노회 이렇게 7개 노회에서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계 목사 96인과 장로 125인, 도합 221인이 회집하여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로 회집되었었다.
그러나 1942년 제31회 총회 후 제32회로 회집했어야 할 총회가 일본의 침략정책에 따라, 1943년에 제32회 총회로 회집되지 못하고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제1회 창립총회로 회집하였고, 1945년까지 그 칭호로 회집되었으나, 마침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38 이북에서는 5도 연합노회가 조직되고, 38 이남에서는 남부총회가 조직되는 상황으로 역사를 이었었다.
1950년 제36회 총회가 개회 벽두부터 선교협의회와 무관한 선교사의 회원자격과 경남 5노회 총대의 회원자격 시비가 일어나 비상정회가 선포되고 그 후 꼭 60일만에 6.25 동란으로 9월에 속회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즉 1951년에 피난 중 부산에서 제36회 속회총회가 회집되었으니, 이로서 총회회수 1회를 결하게 되니 일본교단으로 바뀌었던 3회까지 합하면 총회 회수기 네 번 결하는 상황이었다.
기장측이라고도 불리는 한신측과 고신측, 통합측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리었는데, 갈린 교단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합동측만도 143개 노회 총회총대수 약 1600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조직교회 수만 해도 11,200교 회요, 거기에 미조직교회수까지 합한다면 총 2만 교회에 달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장자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본래가 한뿌리였으니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은 중에도 지금은 교단의 특색이랄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있고, 이에 반대하는 교단, 권사를 항존직에 추가하여 안수 임직하는 교단과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여기는 교단, 치리권은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에만 있다고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임원회에서 치리권을 대행하는 교단과,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면서도 치리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교단 등등 얼마든지 많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근간 총회임원회가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어느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지시했고, 그 속회에서 노회장 서기 등 임원을 선거하였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어느 언론 보도를 접하고 총회임원회의 권한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다시 개진코자 한다.
언젠가 본란에서 논급했던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 역사에 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란 헌법에는 불론 규칙에도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란 기록이 총회록에 실린 것은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록(p.178)인데, 그 이전에 1947년 남부총회(p.10)에서도 발견된다(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만이 아니라,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건도 임원회에 일임”했고(동 총회록 p.335), 제50회 총회(1965년)에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이라는 제한도 없이 ‘그냥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한다’(동 총회록 p.499)고 임원회 일임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이쯤에서 한번 묻고 지나가자.  회기 중 처결한 사건과 임원회에 일임해 처결하는 사건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안건인데. 어떤 안건은 치리회사 직접 처결하고, 어떤 안건은 치리회가 아닌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내회장소는 1년 후의 회집장소이니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했다고 시비꺼리를 삼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록은 왜 총회가 직접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회록서기가 미리 정리하지 못해 그랬다면 왜 그렇게 게으른 회록서기, 무능한 회록서기를 선임했는가? 후일에 증거능력 있는 문서는 이 총회록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관례를 악용하여 총회회의에서는 졌으나 회의록 채택에서 이기면 된다고도 하며, 사실은 하나인데 임원들이 둘로 나뉘어 다투다 못해 “녹취록대로 받기로 하다”가 웬 말이며, 중대사건일 수록 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잔무화해 놓고 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억측으로 임원을 불신하고 교권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회원이 과연 단 한사람도 없다 하겠는가?
어찌되었든지 합동측이 근간에 와서 총회규칙 제6장(집회)에 “(임원회)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원회를 신설했는데, 2013년 제98회 총회보고서에 수록된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동 규칙 제7장 제23조 2.)고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소위원회 구성요원은 2인이나 1인은 반드시 임원이어야 하나 그 외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임원 아닌 사람으로도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 규정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충돌된다.
총회는 그 특정사건을 임원회가 처결하라고 맡겼지, 임원 아닌 분들에게까지 맡긴다고 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이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에게 특정의안을 심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위탁하는 것인즉, 본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원 뿐인데, 규칙은 임원은 하나 아니면 둘 만 끼면 임원 아닌 사람이 함께 일을 처결토록 하였으니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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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 명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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