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소원에 따라 ‘공직정지’등 징계권 행사는 위헌
수임사항 처결권 빙자, 비수임건 처결은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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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임원회에 위탁하여 처결토록 한 그 의안이 치리권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인데, 이것을 잔무라며 임원회에 맡겼는데, 임원회는 한분이나 혹은 두 분의 임원만 포함시키면 임원 아닌 분들이 소위원이 되어 의안을 심결할 터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대로 임원회가 볼 때에 안건을 찬성하여 가결할 의안이면 그 안건에 찬성할 소위원을 뽑으면 되고, 거꾸로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할 의원이면 그 안건에 반대할 소위원을 뽑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에서 맡긴 잔무라는 총회의 의안은 결국 임원회를 관장하는 총회장의 뜻에 따라 처결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의안이 좌우된다고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독재가 무너지면 체제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요,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는 치리회 회의정치가 무너지고 1인 독재 혹은 특정집단의 독재정치로 기울어지면 중대한 범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회의 결의와 총회의 규칙이 이같이 개인독재나 집단독재의 길을 열었다면 옳겠는가? 결의는 임원회에 맡긴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임원 아닌 소위원들에게도 맡겨 일을 처결케 하는 실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즉 총회규칙 제7장 제23조 2.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결의에 반하고, 체제에 반하는 실제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으리라 본다.
그런데 문제의 언론보도는 총회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하라고 위탁된 수임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소위원회 구성’이란 제목으로 C노회 Y목사가 C노회의 네가지 죄상을 열거한 후, 소상히 조사하여 C노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서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된 C노회에 속회를 지시하여 속회된 노회에서 노회장과 서기 등을 새로 뽑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99회(2014년)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C노회 혁 씨 외 1인의 C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C노회서기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 C노회 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 C노회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6), “C노회 Y 씨의 C노회 희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이유가 있으므로 Y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5)고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언젠가 이미 본란에서 논급한 바 있거니와 고소와 상소는 책벌을 구하는 송사, (즉 권 제5장 제35조 혹은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구하는 송사)이지만, 소원(訴願)은 권 제9장 제84조의 규정대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니 잘못된 행정처결을 바로잡을 뿐이요, 고소나 상소의 경우처럼 징계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공직정지 징계에 처한 것은 위헌이 분명하건만 걸핏하면 이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총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올릴 상급조직이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
첫째로 총회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다. 총회규칙대로 서신, 헌의, 청원, 보고,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총회서기요, 총회서기는 그 문서를 가지고서 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수 없고 헌의부로 이첩할 권한 뿐이다.(총회규칙 제2장 3의 2).). 소원건은 제99회 총회재판국 보고를 통하여 종결되었으니 필경 제99회 총회 후에 Y 씨가 제출한 문서로 여겨지는데, 접수할만한 문서이어서 서기가 접수하였으면 제100회 총회 때에 헌의부로 이첩할 문서이지 제99회 총회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의안이 아니다.
둘째로 총회임원회가 하회인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명령할 수 있는가? 권 제4장 제19조의 규정이 정답이라고 본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직접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즉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지 상회임원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 아니니, 임원회가 C노회에 속회를 명한 것은 헌법규정을 벗어난 월권적인 소행이었다고 본다.  정 제8장 제2조에 의하면 각급치리회는 같은 자격으로(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즉 각급치리회가 동등한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이 규정(즉 당회의 통치범위는 그 지교회의 교인에 국한되고, 노회의 통치범위는 그 노회경내의 모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통치에 국한되고, 총회는 도리와 헌법계쟁사건, 설립, 분립, 합병 등 노회를 통치하며, 상소와 소원의 최종심의회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환언하면 각급치리회는 원칙적으로 높고 낮은 조직이 아니고 권리가 같은 조직, 즉 동등한 조직이다.  다만 3심제도 하에서는 위계적 조직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와 총회가 있으니, 당회가 말단 하회요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즉 각급치리회의 직무는 상회의 결의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가 없고,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이라고 해도 3심제도에 따라 소원이나 상소가 있을 때에는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노회를 개회하거나 정회하거나 속회하거나 폐회할 권리는 바로 그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총회가 소원을 받았는가? 받았으면 재판과정을 거쳐 처결할 일이요 임원회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재판국 의안을 가로챈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본다.  소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총회임원회의 행패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어귀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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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명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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