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교회법의 특색, 통치대상, 고유한 특권의 분담정치
입회와 탈퇴, 목사와 교회는 노회, 교인은 교회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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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교인 혹은 교회의 소속교단과 탈퇴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사실오인이라고 해야 하리만치 그 표현 방법에서 교회헌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일면이 있어 보여 여기에 졸견을 개진한다.

치리회의 직무와 고유한 특권
먼저 교회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치리기관은 당회, 노회,(대회, 시행치 않음) 총회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서로 같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하게 되니, 각 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하다.
다만 각 치리회마다 관할이 정해졌고, 통치대상을 한정하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므로 관할 직무와 통치권 행사에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즉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설립, 분림,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목사를 다스리는 통치 직무는 소속노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요, 총회(교단)는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원치리권이 없으나,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어,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소원과 상소 등이 성립되었을 때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록 총회가 최고 상회라고 해도 당회, 노회 등 하회들의 직무와 직권이 고유한 특권이니 침해는커녕 간섭할 수도 없다.(다만 총회는 교리·신조와 통치규범인 헌법에 관한 고유한 특권이 있을 뿐이다).

교인의 입회와 소속
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지교회 당회의 관할을 받게 되는 절차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교회 교인으로 당회관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기들이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성년이 된 후에 입교문답으로 전자와 같은 세례교인이 되며, 다른 지교회에서 전입해 온 분은 그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당회가 접수함과 동시에 그 교회 소속 교인이 된다.
이와같이 어느 지교회 교인이 되면 그 교인은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소속이 되며, 노회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소속, 즉 교단 소속 교인이 된다. 수속절차는 오직 한번 당회에서 뿐이요, 그런데도 동시적이요 일시적이요 포괄적으로 당회소속, 노회소속, 총회소속 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동의 소속시민이 되고, 동시에 그 시가 소속된 도의 도민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됨과 방불하다고 본다. 출생신고는 오직 한번 출생지 시구읍면동에서만 하고 도(道)에도 정부에도 직접 무슨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

교회와 목사의 입회와 소속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관할구역 내의 지교회 통치권과 목사통치권은 소속 노회의 직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입회수속도 노회에서 행하게 된다.  목사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안수임직을 받음으로 바로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목사는 원소속노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서(전출입증서이다)를 전입하는 노회에 접수함과 동시에 그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고,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한 총회의 목사가 된다. 역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니 절차는 오직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 따로 취할 절차가 없다.
그리고 지교회가 노회 소속이 되는 방도는 헌법적 규칙 제1조가 규정한 미조직교회 설립법에 따라 장년신자 15인 이상이 예배처소를 준비하고 노회에 인허를 청원하여 허락을 얻으면 바로 허락한 그 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지교회는 그 지교회 소속노회에서 발행하는 교회이명증서를 소속하고자 하는 노회에서 접수하는 것으로서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되며, 동시에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역시 수속은 노회에서만 하고 총회에는 아무런 수속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교인의 경우와 같이 목사도 교회도 직접 통치권을 가지는 관할 치리회인 노회에서만 하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탈퇴
교인과 목사와 지교회의 입회가 단회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 따로 노회 따로 총회 따로 절차를 각기 취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은 지교회 당회, 목사와 지교회는 소속노회에만 하는 것으로서 교인은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이 되며, 총회소속 교인이 되고, 목사와 지교회는 총회에 따로 노회에 따로가 아니고 노회에만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총회(교단)소속 목사요 총회소속 지교회가 된다고 하였거니와, 이와같이 입회가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속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인즉, 교인은 소속 지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서 그 지교회가 속한 노회도 탈퇴함이 되고, 그 교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며, 목사와 지교회는 노회를 탈퇴함으로서 동시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도 탈퇴함이 되는 것은 입회의 경우와 똑같이 탈퇴도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입회절차나 탈퇴절차는 아무 치리회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할 치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통치직무와 통치대상이 제각기 고유한 특권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교인이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교인 통치권을 가진 소속 지교회의 당회에서만 하는 것이요, 목사나 지교회가 입회하거나 탈퇴하려고 하면 오직 목사와 지교회 통치권을 가진 소속 노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이 통치권이 각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다른 치리회에서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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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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