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결의권자 ⅔ 이상이면 교회조직 그대로 탈퇴
⅔ 미달이면 교회총유재산권을 상실하는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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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그래서 원소속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단체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단체(교회)아닌 개별적으로 몸만 빠져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대로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동했을 경우, 교회재산권까지 그대로 가지고 탈퇴 혹은 이속(移屬)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으니(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거나 이속(移屬)하려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던 입장에서 지금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면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 이속할 수가 있게 하였으니, 결구 3분의 2에 미달되면, 교인들의 단체(교회를 가리킨다)로서의 탈퇴가 아니고 개별적인 탈퇴이니 몸만 빠져 나갈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판례 중에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고 하였고, 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 대법원 1990. 12. 21.선고 90다카22056 판결에서도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및 그 사용, 수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또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참조),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부터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위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만을 단체적으로(즉 교회라는 조직체 자체가)탈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3분의 2 미달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의미를 올바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가입한 일이 없으면 탈퇴할 일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지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베푼 담임목사는 ‘아무개는 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라고 공포한다.  즉 본 교회에 입회된 회원이란 뜻이다. 누차 설명한대로 지교회의 회원이 되자마자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속한 교인이 되고, 역시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노회가 속한 총회에 속한 교인이 된다.  그래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라 해 왔다. 그리고 각 치리회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권에 따라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소속교회 당회 뿐이니, 교인의 입회와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도 역시 소속교회 당회 뿐이요,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처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교인이 노회에 속했거나 총회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그 교인이 노회나 총회에 가입절차를 취하거나 노회나 총회가 가입을 허락해서가 아니고, 그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교회가 속한 총회(교단)의 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뿐이요, 교회헌법이 규정한 고유한 특권이 교인은 지교회 당회 소속일 수는 있으나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지교회 소속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요 혹은 그 노회가 속한 총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라고 해야 하고, 노회에 속한 교인이니 총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말은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인들의 단체라고도 할 교회자체의 탈퇴이니, 탈퇴의 대상이 교회들의 단체라고도 할 노회에서의 탈퇴가 분명하지만, “만약 교단탈퇴 및 변경에 의한 결의 (아래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이르지 못하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존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담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 탈퇴란 바로 그 소속교회요, 가입한 적도 없는 노회도 총회(교단)도 아니란 말이다.
“…교단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례만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의 뜻이 옳게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져서 감히 졸견을 앙고한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이지만,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옳다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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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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