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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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은 1983년 제68회 총회에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며, 구원의 확신이 생긴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권신찬 목사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일이 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는 유아 세례가 6세기 이전에는 기독교에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단은 흔히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사도행전 2장 38-39절을 인용한다. 즉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과, 16장 33절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다.
◇여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에 “너희와 너희 자녀”가 포함되고, 또 “그 권속”에는 집안의 어린 아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느껴 신앙으로 지도할 의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유아 세례를 받는 자는 장성한 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당회와 교회 앞에서 직접 고백하는 입교식을 행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성인의 세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예장통합 제68회 총회)는 것이다. 신앙은 교육이고, 전수이며, 유산이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측이 “유아 세례를 반대함으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극히 장로교적인 규정으로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다. 전 세계 환원주의 교회들과 침례파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의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 세계 개신교 인구의 약 절반에 이르는 그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이단이란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지’(無知)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교회에도 침례교, 그리스도교, 오순절 등이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반대함으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려면,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들 교단들도 모두 이단으로 규정해야 마당하다.
◇통합측은 금년에 제100회 총회를 맞아 이번에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측 교단에서 권징을 받은 자들이나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에게 사면의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제100회 총회의 표어대로 통합측 총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화해케 하는 일”로 평가될 것이다. 통합측 총회는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되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집단들에 대해 먼저 사과나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측은 자신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합측 교단 스스로도 타교단 인사들에 대한 이단 시비에서 무리함이 없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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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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