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
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1.jpg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피선거권에 대한 공적인 임장인 것 같아 졸견을 덧붙여 본다.
합동측에서는 ‘임시목사’란 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라고 변경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나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가 다 시무목사로 통칭해 오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같은 헌법 정 제10장 제3조에 의하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는 회원권을 구미하고, 열거된 목사에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이니,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연관된 조문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특정조문만 개정한 데에서 오는 혼란이다.
그리고 사설은 근간 총회가 발행한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 320에 “…지교회란 교회헌법에 복종하는 교회, 즉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란 적법하게 위임한 담임목사가 없는 지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정 제15장 제12조에 따르면 ‘시무목사(임시목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곧 시무목사란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총회는 노회임원 선출의 경우, 노회 형편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정 제1장 제6조에 근거하면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교단의 기관지의 사설로는 너무 어설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장로회정치란 교황정치 체제에 항거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이다.  장로가 있어 조직된 교회는 교인을 다스리는 치리기관이 당회인데, 당회는 주권자인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 노회에서 시무가 허락된 목사와, 교인의 대표자로 선임을 받아 장립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 당회의 결의로만 교인을 다스리니, 목사도 장로도 독재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도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그 미조직교회를 시무하게 된다. 그리고 미조직교회는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홀로 다스리는 정치라면 그것이 바로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교회는 교인을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로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혹은 청빙을 받는 목사, 기름부어 세운 종을 존대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 등을 참작하여 1년간은 홀로 통치하되, 1년 후에는 다시 교인들에게 계속시무 여부를 물어, 처음 청빙 때처럼 청빙절차를 거쳐 노회가 허락해야 계속시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만국교회의 공통된 대우였다.  그런데 기장측은 아예 임시목사의 임기를 시무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사실상 임기규정을 철폐했고, 통합측이 1년을 3년으로 바꾸자 합동측도 통합측 하는 대로 근간에 3년으로 바꾸고 있다. 결국 1년 독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아 온 입장에서 지금은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우기게 되었으니 그것이 옳은가?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라고 하는 말이다.
어찌되었든지 노회가 시무를 허락하였으면 그리고 그 목사에게 시무기간 중 당회장권(1922년 판인 사실상의 원헌법 이래로 목사가 홀로 당회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당회권’을 줄 수 있다’였는데 해방 후 1955년 판 이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내려온다)을 허락하였으면 위임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과 임시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종신까지(정년까지)요, 임시목사는 시무기간 동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무시산 동안에는 위임목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면 무임목사가 분명한데, 왜 시무목사(임시목사) 운운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가? 만기 후 청빙절차 없이 교회를 시무한다면 불법시무가 분명한데 노회가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일도 직무유기라 하겠는데, 노회장도 되게 하고 무슨 위원도 되게 하다니 그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주먹구구식 통치인가? 말하지 않는다고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을 그렇게 묵살하면서도 그것이 장로회정치인가?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한 표현이라고 하겠는가?
평소에 주장하던 말을 다시 되풀이 한다.  임시목사 칭호가 싫으면 대학의 전임강사부터가 교수이니, ‘전임목사’라고 칭호를 바꾸고, 임기 1년 규정은 그대로 두되, 만기 후 청빙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목사 해임청원이 접수되어 노회가 가결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위임목사와 똑같이 계속시무하게 하라. 임기 3년은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니 체제에 맞지 않고, 만기 후 지교회에서 목사해임청원은 아무 때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으니, 이것을 두고 꼭 독재라고 하겠는가? 3년간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 3년독재가 아니겠는가?
목사에게 등급이 없고 동등을 내세우는 장로회정치가 시무기간을 두고 지나치리만치 등급을 두는 현행 위임목사와 임시모사의 차별은 등급도 왕등급이 아니겠는가? 신학공부, 목사고시와 안수임직, 심지어 청빙절차까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받아야 하는 일까지 추호도 위임목사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미조직교회를 시무한다고 멸시요 천대요 구박 가운데에서 동등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외쳐본다.(끝)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