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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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헌법도 회의규칙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모 씨의 뜻에 따라 총회가 영위될 때에 호남의 어느 목사가 정식으로 언권을 얻어 ‘총회의 모든 회무를 이 모에게 맡기도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여기저기서 ‘제청합니다’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총회장 P 씨는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하고 표결절차를 취하려고 할 때에 이 모 씨와 한통속인  장로 중 1인자 B 씨가 황급히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표결절차를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서 발언하기를 ‘회장! 이런 발언은 그냥 묵살해야 합니다.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여 우스워질 뻔한 상황을 수습한 일이 있었다.
본란에서는 오래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직무를 단 한건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한 적이 없었고, 맡겨서 처결하기는커녕 임원은 있으나 임원회는 조직자체가 없이 지내왔음을 살핀 바 있거니와, 8.15 해방 후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비로소 “세계연합 대표 2인, 세계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에 인준 받기로 가결하다”(1953, 제38회 총회록 p.238)고 임원회가 처음 등장하더니, 한 해를 건너 제40회 총회에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5, 제40회 총회록 p.367)고 했고, 이듬해 즉 1956년 제41회 총회록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 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고, 이어서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6, 제41회 총회록 PP.67~68).고 되어 있다. 그 후 이어서 해마다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왔고, 그러다가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정규오 씨의 정부(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우생법안(낙태죄를 인정하지 않는)에 대하여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충북노회에서 오는 노회 모임에 대하여 위원 파송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듬뿍 임원회에 맡겼고, 1966년 제51회 총회 때부터 총무 사면권을 임원회에 일임할 뿐 아니라, “증경총회장 정규오 목사의 다년간 본총회를 위하여 유공한 일에 대하여 치하하고 임원회로 하여금 사례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며, 또 “내회장소와 잔무, 총무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66, 제51회 총회록 P.75)고 잔무(라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의안)까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결하는 일이 관례처럼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안의 임원회 처결
여기서 이 관례화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장로회정치 체제하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총회요(합동: 정 제8장 제1조, 고신: 정 제10장 제73~74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 개혁: 정 제12장 제1~2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릴 책임과 권한도 오직 이 치리권에만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교회통치권을 두고 헤아리는 개인이란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 회원들로 구성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무리, 즉 어떤 이름을 붙인 단체든지 그 인원수가 많던지 적던지(치리회가 아니니)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노회나 당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결할 치리회는 오직 총회(오직 노회나 당회)요, 총회(노회나 당회)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이 그치지 않으니 웬 일인가? 이른 바 총회의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에 상정된 총회의 의안(혹은 노회나 당회의 의안)인데, 어떤 것은 법대로 총회가 처결하고 어떤 것은 총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노회임원회)에 맡겨 총회의 의안(노회의 의안)을 처결케 하는가? 치리권 없이 치리권 행사하는 일을 용인하는가? 아니! 사주(使嗾)하며 조장(助長)하는가? 맡겨서 하는데 웬 군소리냐? 학교장이 외국 출장을 떠난 다음 다음날 학교장 부인이 ‘결재할 것 모두 가져 오세요’한 적이 있었다. 부인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 장로님이 당회에 참석하라고 맡겼다며 장로부인이 나왔다. 장로부인을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우리 교회 장로 A 씨가 다른 교회 장로 Z 씨에게 맡겼다며 Z 씨가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하겠다고 나왔다. Z 장로를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가 통하겠는가?
또 잔무(殘務)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회가 유안건(留案件)으로 결의하지 않는 한 폐회와 함께 자동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기는 연장동의에 의해 연장하는 일은 적법하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되는 총회의 의안을 치리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정 제8장 제1조 참조) 임원회에 맡겨 처결케 하는 일은 명명백백한 불법인데, 합법적인 처결의 길은 왜 외면하고(회기 연장) 불법의 길(치리권 없는 임원회에 맡겨 처결)을 고집하는가?
필자는 총회가 파회되면 1년간 공백상태처럼 되는 체제 하에서, 회기 중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운 내회장소 문제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일까지 총회가 직접 결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중 있는 중요한 안건까지 잔무를 만들어(‘잔무이니까’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임원회에 맡겨 처결토록 하는 사정에 대하여 회원 중에는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결하려면 복잡해지기가 쉽고, 보다도 총회장 등 총회의 실권자들의 뜻대로 처결되지 아니할까봐 기어이 잔무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임원회 위탁처결을 고집하는 일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불구대천의 원수같은 드러난 독재의 마각으로 여긴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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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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