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
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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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대로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시행방도인데 즉, 총회가 회기 중에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한 후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소총회 체제처럼 바뀌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실체인데, 한국장로교회는 왜 체제에 합당하도록 영위하지 못하고, 마치 장로회정치는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다스리는 축소치리회라도 되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해당 상비부에 결의하여 위탁하였으면 총회 파회 후 해당 상비부 등은 마치 분과(分科) 소총회처럼 맡은 일을 전권으로 처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고시부의 강도사고시 공고에도, 교육부의 여름수양회 공고에도 해당 상부장과 서기 위에 총회장의 이름을 먼저 올리는가?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 파회 후에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나 이사회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줄로 여긴다면 장로회정치 체제도 미처 모르면서 장로회 총회의 총회장도 되고 임원도 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질의와 응답
어떤 분이 이런 질의를 해 왔다. ①총회가 목사에게 권징시벌하라고 노회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해답>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목사 관할권이 노회에 있으므로, 그래서 총회가 직접 목사를 권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노회에 목사를 권징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장측이 갈라질 당시, K 모 교수가 자유주의와 신신학을 가르친다며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그 K 교수를 목사면직 하도록 소속노회에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시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신학생 51인의 노트와, 신학생들의 증언, 이사회와 특별위원 등이 K 교수를 소환하여 질의와 응답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의 이름까지 정해서 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하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상회(즉 당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노회에 있고, 노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총회에 있고, 총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같은 상비부 중 하나인 총회재판국이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에만 있는 것입니다. ② 총회가 목사에 대한 권징시벌을 하회에 지시하기로 가결하여 임원회에 이를 위탁했을 경우, 그 임원회는 노회에 권징지시권 행사로 끝나는 것인가요? 불복하거나 부주의로 노회가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임원회가 직접 상회의 처결권을 행사를 행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조문을 다시 옮겨봅니다.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직접처결권은 상회(여기서는 총회)에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하회에 권징을 지시하기로 가결하고 파회하였으면 다른 처결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니 불가불 명년 9월에 회집될 새총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가결하려고 해도 처결권을 행사할 총회가 파회로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③ 하회의 헌의건을 총회가 처결할 때에 복수적(復數的)인 결론, 혹은 여러 가지 단계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처결이 되게 하는 처결방도 및 상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복수적 판결 혹은 단계적 판결을 하고 당사자의 선택으로 최종판결을 삼는 방도로 판결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사건이 하나이면 상회가 판단하는 결론(처결)도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의한 하회와 상소한 당사자는 총회의 처결이나 판결에 대하여 순복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복할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소원하거나 상소할 상급회가 이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도 로또복권도 아닌데, 헌의인이나 상소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처결, 선택권을 주는 판결을 하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문건을 보니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이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고 하였고, 또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 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용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무흠입교인 신분 그대로라면서, 옮겨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 즉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판결이 된다니, 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리만치 두가지 판결해 놓고 골라잡으라 식인가요? 이런 판결이 나타나기는 몇해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송건이 아닌 일반헌의를 받아 목사 권징지시, 노회의 총대권 잠정정지,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 이렇게 단계적인 결정을 해 놓고 당사자에게 골라잡으라 식이 되었을까요? 어찌되었든지 전자는 우리교회에서 내어쫓겠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어코 그 목사에 권징시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중심은 뚜렷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가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할 것인데, 필자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재판국은 권징조례가 정한 시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과할 수 있을 뿐인가? 아니면 재판국이 법을 떠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벌할 수도 있나요?’ 교회헌법은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관헌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권 제1장 제3조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은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고 죄도 정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벌로 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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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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