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환부, 환송도 헷갈리는 총회재판국의 식견
소원장으로 소원인의 범죄유무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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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노회 사건’에서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뜻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여기서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부조치」한다고 하였으니 웬 일인가? 구사는 하면서도 환송과 환부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래에서 ‘서○○노회 김○○ 씨 외 1인이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 서○○노회 재판을 파기하여 서○○노회로 「환부(환송)」하고…“이며, 그 아래 중○○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 중○○노회로 「환송(환부)」한다’고, 「환부(환송)」또는 「환송(환부)」라고 표현했는가?
<소원과 선처 종결 지시>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 “경○노회 황○○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
여기서 주문에 덧붙인 단서에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 단서를 붙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권 제1장 제3조)고 정의하고 있는 대로 고소에 의해 그 범죄여부를 가리는 재판사건이 아니고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 즉 바꾸어 말한다면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변경을 구하는 것이 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다른 소원건에 대해서는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위 두 건에 대해서만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허고 종결하라’고 하였으니, 다른 소원인들은 범죄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처럼 되겠는데, 이것이 맞는가?
소원장을 받은 총회재판국은 소원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느냐? 아니면 소원장이 없어도 소원인이 범죄한 여부도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소원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권리와 의무 밖에 없는데, 소원인의 범죄유무까지 판단하였다면 명명백백한 월권이요, 따라서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로 돌아간다 하겠으나, 이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상회가 없다고 제멋대로 탕탕 판단해 버린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터인데, 그러고서도 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땅에서 선지자 노릇 잘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는데(마 7:21~23), 그 판단을 각오하고서도 기어히 불법을 행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기노회 비상정회선언 위법>
또 “남○○노회 김○○ 씨가 제기한 오○○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남○○노회 제165회 정기노회 시 남○○노회장 오○○ 씨의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위법이다”고 하였는데, 만고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판단으로 여겨진다. 비상정회란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하는 의장만이 행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권한인데(정 제19장 제2조), 회장의 비상정회선언이 위법하다면, 결국 회장이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비상정회를 선언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회하는 회장의 고유한 특권이요, 고유한 특권이란 다수결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인데, 사회하는 회장 아닌 그 회의 다수 회원들은 물론, 비록 상회라고 할지라도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즉 총회재판국이 “남○○노회 제165회 정기노회 시 남○○노회장 오○○ 씨의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라고라고 하는 말이다.

제96회(2011) 총회의 판례
<환송인가? 환부인가?>
“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은 주문: 원심치리회가 재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권 제6장 제37조, 동 제9장 제89조에 의거 해노회로 환부한다”. “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건은 주문: 재판비용은 해 노회 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 제13장 제118조, 제141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한다.” “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은 주문: 직접 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므로 권 제 8장 제70조, 제13장 제117조, 118조, 제141조에 의거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고 「환부」가 세 건인데 전호의 설명과 같이 환부」는 상회가 상회의 상설재판국이 상회에 보고할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그 상회의 상설재판국에 돌려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 「환송」이란 상회가 재판사건을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권 제8장 제70조, 제9장 제78조, 동 제82조), 위에서 본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환부」하기로 한 처결은 「환송」이 옳다고 할 것인즉 세 건이 모두 오착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다만 권 제11장 제108조, 동 제109조에「환부」가 있으나, 이 「환부」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경우 (「환송」)이 아니고, 이명증서를 받은 자가 이명증서 발급회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이니 역시 「환부」이다.  그러나 틀린 것은 「환송」을 「환부」라고 한 것만이 아니다. 상소건을 환송하면서 권 제9장 제89조 즉 상소관계 규정이 아니고 소원관계 규정을 적용하다니, 그저 아무 조문이건 적용법 조문도 있다고 구색 맞추기 적용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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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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