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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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면은 이뤄졌다. 사면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다.”
교계의 큰 폭풍을 몰고 온 통합측 특별사면을 놓고, 이정환 목사가 사면에 대해 제101회 총회에서 경과보고만 남았을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없음을 밝혔다. 특별사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불가함을 밝힌 것이다.
이정환 목사는 전국신학교수들의 사면 반대 성명서와 통합측 내 신학교 교수들의 반대 성명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9월 21일 서울 연지동 가모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 내내 지난 총회의 결의의 정확한 내용과 법적인 부분을 들어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먼저 특별사면과 관련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위원회와 임원회, 총회장 등의 역할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불가함을 피력했다.
이 목사는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따를 뿐이고, 총회장과 임원회는 100회기 총회의 결의 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특별사면위원회의 역할은 100회기 총회에서 통과된 특별사면위원회와 관련한 헌의에 따라, 사면 신청 및 접수, 조사, 결과 도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임원회는 특별사면위에서 낸 의견을 검토해 이를 그대로 받을지 다시 내려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면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총회장은 이를 한국교회 전체에 선포한다. 
이 목사는 여기까지가 제100회기의 결의 및 위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면 취소’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기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위가 이대위의 연구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위는 특별기구로서 총회의 결의를 따를 뿐 이대위의 연구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면서 “기존의 이대위 절차를 따른다면 이단 문제는 이대위에 보내고, 권징 사건은 각 노회에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이대위의 운영에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특별사면 조사에서 당사자들이 이와 관련해 많은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근 한교연 바수위가 이 목사 본인에 대해 이단 연루자 및 이단 옹호자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강력한 일갈을 날렸다.
이 목사는 “한교연은 대체 왜 남의 교단의 일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가?”라면서 “이번 바수위의 행태는 몇 년 전 어떤 친구가 홍재철 목사, 길자연 목사, 나 등을 이단 연루자라고 한 것과 매우 똑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교연이 한기총을 향해 연합기관은 이단을 해제해서도 정죄해서도 안된다고 말해 놓고서, 왜 자기들은 누구를 보고 이단 연루니 옹호니 하고 있는가?”고 지적했다.
전날 신학 교수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음을 먼저 지적하며,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번 사면위의 절차나 법적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위로 인한 교계적 논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인가 교계에 ‘묻지마식 반대’가 매우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색안경을 끼지 말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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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 정 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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