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법정송사·고소·고발 상호 취하는 공평하나
불복시엔 상호 아닌 상소인만 이명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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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주문: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의한 일체의 소 제기 및 사회법에 따른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법정송사는 성경이 금하였으니(고전 5: ~ 6: ), 소 취하와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르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함은 정당하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이를 금하고 사회법에 의한 송사는 성경이 금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문: 4에서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는 주문:1을 상소인이 불이행할 리가 없고, 공회 앞에 사과하라는 주문:2와, 법정송사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 제기를 금한 주문:3에 대한 불이행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상소인 피상소인 상호라고 표시하고서도 이명하여야 한다는 대상은 상소인에게 국한 시켰으니 피상소인 당회장 황○○는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었으니 편파적인 상황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미 위에서 여러번 본 것과 같이 이명(移名)은 벌이 아니고, 이사를 갈 때에 행하는 전출입 절차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 갈 자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유권인데, 총회재판국이 판결에 의해 “이명해야 한다”함은 합당치 아니하다. 장로회정치는 양심자유를 제1원리로 삼고 있으며 국헌(國憲)으로도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니 말이다.
다섯째로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수○노회, 남○○노회, 용○노회, 경○○노회 각 개인의 소원건은 주문(김○○목사의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향후 5년간 정지하고 서○○노회의 총회천서 3년간 제한하기로 한 판결은 “기독신문 사과문 제재”와 “수○신학교 임시당회장 파송 철회”를 이행 완료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다)대로 받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도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판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전년도나 금년도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헌의부 보고에서 관계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재판사건은 의례히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2, 동 제134조 2에 의하면 재판사건을 본회가 직할 심리(본회를 재판회로 바꾸어 전체회원이 함께 심리)하여 판결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위탁하여 재판할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을 헌의부보고에 “본회에서 직할심리할 일이오며” 혹은 “재판국에 위탁하심이 옳은 줄 아오며”라는 보고에 따라 본회(노회, 대회 혹은 총회)가 직접 결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건도 총회의 위탁결의 없이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이 되니, 잘못은 보고하지 아니한 헌의부에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총회재판국의 불법재판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치리회간의 소원은 권 제14장 제144조의 규정 “어느 회든지 그 동등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서기에게 통지한다” 대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수○노회, 남○○노회, 용○노회, 경○○노회 각 개인의 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ⅰ피소원인은 이 사건의 경우 수○노회, 남○○노회, 용○노회에 폐단이 되는 처결권 행사가 가능한 서○○노회 일 수는 있어도 그 노회에 속한 김○○ 씨는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은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 대상이라고 여겨진다고 본다. ⅱ 그리고 소원인은 여러 동등한 치리회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노회가 소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노회 “각 개인의 소원”이라고 하였으니, 헌법에 규정된 취지에 반하는 소원이라 할 것인즉 소원인 적격도 없어서 역시 각하대상이라고 본다.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이니, 서○○노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각기 다른 노회 관할에 속한 분들이니, 서○○노회의 행정처결에 복종할 의무도 간섭할 권리도 없는 자들이니 소원이 아니라 간섭이니 불법이다. 서○○노회 결의가 수○노회, 남○○노회, 경○○노회 용○노회에 폐단이 되었다면 위 각 노회는 노회가 소원하기로 결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회 결의 없이 여러 노회의 개인들이 어떻게 다른 노회의 행정처결에 왈가왈부하는가?
여섯째로 호○교회 광○○○교회 장○○ 씨 외 12인의 호○노회 김○○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 씨에 대한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 2.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 씨의 상소는 기각한다. 3. 상소이유가 있으므로 최○○ 씨, 김○○ 씨, 손○○ 씨, 최○○ 씨, 김○○ 씨, 오○○ 씨, 송○○ 씨 권계는 원상회복한다. 4.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정○○ 씨, 김○○ 씨 견책 2개월은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도 제98회 총회(2013년)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헌의부를 통해서 총회재판국에 위탁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니 총회재판국이 총회의 위탁결의(혹은 총회개회 이전에 총회서기가 헌의부 실행위원회로 보내고,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통해 총회재판국에 위탁하기로 하였다는 기록)도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 씨 외 12인이 김○○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하였으니 상소인도 여럿이요 피상소인도 역시 여럿이지만 사건은 단일사건으로 표시되었는데 주문 1, 2를 보면 “상소이유가 없으므로”라고 판시하면서도 주문 3, 4 에서는 “상소이유가 있으므로”라고 하였으니 단일 사건에 어떻게 “상소이유가 없다”, “상소이유가 있다”고 상반된 판시를 하고 있는가? 단일사건이 아니면 왜 기록은 단일사건으로 하였으며, 두가지 사건이어서 두가지 주문을 하게 되었으면 왜 두가지 사건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여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게 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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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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