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법이 정한 대로의 공무담임권은 국헌이 보장
법규에 없는 ‘공직정치’총회는 왜 항다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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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남○○노회 이○○ 씨 외 1인의 평○노회 설○○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이라고 하였는데, 남○○노회 이○○ 씨가 해 노회의 노회장이고, 평○노회 설○○ 씨가 역시 해 노회의 노회장인 것이 제99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을 통해 밝혀졌으니, 이 사건은 노회간의 소원임이 확실한데, 남○○노회 <노회장 이○○>가 평○노회 <노회장 설○○>를 상대로 한 소원건으로 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주문:⑤에서 “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박○○ 씨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
단, 노회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기 5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여러번 논급한 바 있거니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첫째로 공직이 무엇인가? 공직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가리키는데, 총회의 공직이라 하였으니 총회장, 총회서기 등 총회임원이 총회의 공직이요, 총회의 관계기관의 직분이 총회의 공직이며, 총회의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장과 위원 등이 모두 공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공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총회총대에게는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지한다니, 결국 총회총대의 피선거권 정지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총회총대로서 발언권 결의권 행사는 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 총회총대까지 총회의 공직에 포함된다면 시무목사나 당회에서 선임된 노회총대장로라면 누구나 총회총대로서 피선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마저 정지되는가? 총회의 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총회가 “전○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 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교단 산하 모든 기관의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9)고 결의한 것이 총회 100년 역사 중 첫 결의로 여겨지는데, 그 후 걸핏하면 공직정지 결의와 판결이 생겨나는데 어느 한 군데에도 공직에 대한 정의(定義)가 없으니 매우 안타깝다.
공직을 받지 못하게 한다니 결국 피선거권 정지인데,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에 의하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고, 동 제47조는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즉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를 가리킴이니, 목사 재판관계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와 집사재판도 이 장의 규정을 인용한다는 뜻이다.…필자 주: ) 각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다”고 한 것이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권 제9장 제100조가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참조>…필자 주:)
즉 당회의 판결이면 노회판결과 총회판결이 나기까지 원심 하회의 판결대로 임시 집행되고, 또한 노회의 판결이면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에는 물론,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을지라도 아직은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 이전의 예심판결에 불과하니(역시 총회재판국 판결이 발효되기 이전이니), 예심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즉 예심판결이 옳다고 그대로 채택하거나…필자 주: ), 환부하거나 (보고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필자 주: ),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즉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국이 아니고 새 재판국을 다시 설치하고… 필자 주: ) 그 사건(이미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필자 주: )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41조) 하였으니 ‘검사하여 채용’하면 확정이지만, 아직은 보고 이전이니 채용 이전이요, 채용할지, 환부할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게 할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이 났다고 확정인 것처럼 떠드는가?
예심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는 그 시각이 바로 하급심 판결(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임시집행 시각이 종료되고, 총회가 채택한 예심판결이 발효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다. 세상나라에서는 원심에서 중벌이 선고되어 미결수로 복역 중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회헌법에서는 그런 법규가 없는 것은 세상나라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거니와, 교회헌법은 어느 심급에서든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5~6, 동 제17장 2~3)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고심인 총회판결이 옳은 입장이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주의 뜻일 수도 있다고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말이다.
어찌되었든지 권리 임시정지의 경우란 위 두가지 경우 뿐인데,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 회원의 기본적인 권한 중 하나라고도 할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즉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이니, 일반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다…필자 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동 제37조②)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까지 이를 존중하고 있는데,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정치…”(정치 총론 5)인 장로회총회가 회원의 주권을 그처럼 손쉽게 박탈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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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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