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행정절차 중지는 상회의무 포기하고 하회 구박
총회는 정치부, 노회는 임사부 호칭 100년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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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총대천서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본란에서 자세히 논급한 바 있어 그냥 넘기거니와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치리장로로 구성하게 되니, 결국 장로회정치란 목사와 장로의 회의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통치권 즉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하여 시벌하는 권징권을 가리킴이니, 세상나라에서는 통치권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립하여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제제 즉 3권분립 체제이지만, 교회 치리권(즉 통치권)은 분립이 아니니 이를테면 행정권과 권징권 즉 양권일체체제이니,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마다, 행정권도 있고, 권징권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치리회의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오류를 범할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니, 청원도 못하고, 헌의도 못하고, 온갖 증장도 발급하지 않겠다면 교단 소속 노회와 지교회라는 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하며, 교단 소속 목사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도 증명발급을 않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같이 행정중지 기간에는 해 노회나 노회소속 지교회가 죽거나 말거나 상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중지기간 동안은 사실상 해 노회를 제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는데, 총회가 잠정적으로라도 노회를 제명하는가? 총회의 직무(정 제12장 제4조)나 총회의 권한(동 제5조) 규정에서도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2) 라고는 하였으되, 관계 중지도 없고, 잠정적인 제명도 없는데, 행정절차 중지가 웬 말인가?
군○노회 이○○ 씨의 군○○노회 배○○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이○○ 씨는 2015. 3. 3. 까지 사임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동년 3월 5일까지 「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 ② 군○○○교회는 2015. 3. 6. 까지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한다. ③ 양측은 교회 및 사회법정에 고소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2015. 3. 6. 까지 취하하고, 추후 양측은 본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은 본건 판결과 함께 취소한다. ⑤ 피상소인측(군○○교회 포함)은 위 조정을 받기로 한 바, 상소인 측이 위 조정을 거부할 시, 본건을 기각하고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을 취소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사건 표시를 ‘군○○노회 이○○ 목사가 군○○노회(<노회장 배○○>)에 대한 소원건’으로 표시될 사건이었다. 배○○ 씨가 동 노회의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니 말이다(2014년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291).
그리고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판결한 내용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인 이○○ 목사가 군○○노회 소속 군○○○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임시로 강도권을 주어 시무하는 중 배척을 받아 교회 및 사회법정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노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설교목사 이○○ 씨가 총회에 소원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법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양측의 승낙으로 조종하기로 하고 조종하기를, 소원인 이○○ 목사는 설교목사를 사면하기로 하고 피소원인(군○○○교회 포함)측 (피상소인 측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필자 주: )은 사면하는 소원인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같은데, 왜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종하기로 하였는지? 임시 강도권을 주어 이 사건교회에서 설교하게 했던 목사였었다면서, 일금 팔천만원이란 거액의 퇴직위로금까지 주어서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결로 여겨지나, (총회설립 100주년 인명록에 의하면 이○○ 씨가 해 교회 담임목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설교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소원내용을 알 수 없어 더 말할 수가 없으나 다만 기록상으로는 임시강도권을 부여하여 설교하게 한 목사이니, 지교회를 시무하도록 허락한 시무목사(인시목사)도 위임목사도 아닌데, 사면서를 내게 조종한 일이나, 이를「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에 정치부가 아직 있는가?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각 노회의 뎡사위원은 임사(任事)로 개칭할 일, 나.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의 회(會)자는 부(部)로 변경할”(동 총회록 p.18)이라고 결의하였으니, 이 결의에 따라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가 부(部)로 바뀌고(지금처럼 상비부 즉 부가 되고), 총회는 정치위원이 정치부가 되고 노회는 임사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노회는 아직 정치부가 있는가? 총회재판국은 재판기관인가? 협의 조정기관인가? 재판기관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장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건은 재판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조정해야 하는가?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권 제2장 제10조)는 규정은 분명히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원심관계 규정인가? 모든 심급이 다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인가?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원심 관계 규정인데,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을 받았고,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었는데, “여기서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조종하는가?
재판자리에 앉으신 어른들이여! 사건 처결을 내 생각대로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내 생각에 맞추어 법을 찾는 입장과, 법이 규정한 법의(法意)에 따라 사건을 처결하려고 법을 찾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이 옳겠는가? 후자였다고 하면 상소심에서 조정법규를 찾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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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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